접대비성 예산 세법상 손금인정 한도편성 의무화

2007.11.08 10:06:54

기획예산처 공공기관운영위, 2008년 공기업 예산지침안 심의 의결

 

내년도 공공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접대비 성격의 예산은 세법상 손금인정 한도내에서 편성하고 업무추진비 비목에 일괄적으로 계상해야하며, 인건비 인상률은 3% 이내로 제한된다.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7일 제1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8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지침안’을 심의 의결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지침은 종전의 정부투자기관에 적용되던 예산편성지침과 정부산하기관의 예산관리기준을 통합하고, 적용대상도 예전의 14개 투자기관에서 101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공공기관의 내년도 예산지침 중 접대비 성격의 경비는 세법상 손금인정 한도 내에서 편성하고 업무추진비 비목에 일괄 계상토록 했으며, 국외 여비는 올해 수준에서 실소요액을 반영해 편성토록 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세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하되, 민간기업에 비해 과다한 출연을 억제하도록 했다.

 

특히 총인건비 인상률은 호봉승급분을 포함하여 3%이내에서 증액 편성토록 하고, 총인건비에는 인건비와 계정항목 여하를 불구하고 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으로 확대시켰다.

 

이와관련 기획예산처는 종전에는 호봉승급분을 별도로 인정했으나 기관별로 편차가 커 호봉승급분을 별도로 인정할 경우 인건비 인상률에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호봉승급분을 포함한 인상률을 제시하여 연봉제 기관과의 형평성을 유지토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경상경비는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되 경영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우수기관은 1%이내에서 증액, 부진기관은 1%삭감하는 등 인상률에 차등을 두었으며, 사업비 가운데 신규사업 및 자본출자 예산은 법령상 기관의 고유목적 사업으로 한정하고 총사업비가 500억원을 넘는 사업에 대해서는 외부 타당성조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또 자회사 신설이나 자회사에 대한 추가 출자 및 보증을 최대한 억제토록 했으며, 인건비는 예산범위 안에서 법령 및 내부규정 등 지급근거에 명시된대로 집행하고 경상비는 년도 말에 집중 집행하는 것을 억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업무추진비는 클린카드로 집행하는 한편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된 세부지침을 개선해 시행하도록 하고,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는 연차 유급휴가 외에 유사한 형태의 휴가 운영을 금지시켰다.

 

각 기관은 이 지침에 따라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쳐 12월말까지 확정하고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하게 되며, 기획예산처는 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를 통해 방만한 예산운용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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