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리 꼬여만 가나" "설마가 정말 현실이 되는 게 아니냐"
정상곤 전 부산청장이 전군표 국세청장에게 돈을 건넸다면 그 돈의 성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돈의 '성격'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
정동민 부산지검 제2 차장 검사는 25일 "(정상곤 씨가) 인사청탁이라고 진술했다"며 "인사 청탁 로비가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혐의 적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는데,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세정가는 다시 한 번 경악하는 분위기.
검찰이 혐의를 적용한다면 정 전 청장에게는 '뇌물공여', 전군표 국세청장에게는 '뇌물수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뇌물수수의 경우 '관행적 상납'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특히 정 차장 검사가 "일각에서는 돈을 준 것이 (국세청)관행이라고 하는데 관행이라면 더 큰 문제가 아니냐"고 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세정가는 물론 국세청을 아끼는 전직국세청공무원들까지 "왜 국세청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지 모르겠다"며 강한 불만을 토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