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직원에게 주는 승소포상금은 납세자 울린 돈"

2007.10.23 16:48:16

유승민 의원, 국가공무원 당연업무에 인센티브는 납득 안가

국세청이 조세소송에서 승소한 법무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승소포상금’을 수여중인 가운데, 지방청 국감에서는 승소포상금 수여가 적정치 않다는 의원질타가 터져 나와 각 지방청 해당 소속 직원들의 관심이 집중.

 

유승민 의원은 23일 지방청 국감질의에서 “국가공무원이 당연업무를 수행하면서도 포상금을 받고 있다”며, “단지 국세청 뿐만 아닌 타 정부기관에서도 이를 당연시 하는데 극히 잘못된 인식”이라고 일갈.

 

유 의원은 더 나아가 “승소포상금이라는 것은 납세자를 상대로 이긴 것인데, 결국 납세자를 울린데 대해 포상한 것”이라며, “국가공무원이 국민을 울리고서 잘했다고 포상금을 받는 것이 과연 잘한 것이냐”고 반문.

 

6개 지방청장을 대표해 답변에 나선 권춘기 중부청장은 “조세소송의 경우 부가업무만을 전담해 온 세무공무원이 새롭게 소송업무를 전담한데 따른 아주 적은 인센티브”라고 해명.

 

유 의원은 그러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승소 포상금이 있다면 패소했을 경우 해당 직원에게는 이에따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승소포상금에 대한 폐지의지를 굽히지 않고 오히려 날을 세웠다.

 



기동취재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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