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세정가의 한 관계자는 “근로소득지원국의 출범으로 국세청 조직이 확대되는가하면, 이에 정비례해 업무량도 고도화, 전문화 됐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말하면서 “이같은 상황에서 20~30년 이상 근무한 국세청 경력자라면 그 경력을 적극 활용해야 할 시기가 도래 한 것으로 해석, 이들 ‘인재’를 아껴야 한다”고 정년(60세)에 2년 앞당겨 획일적으로 퇴진시키고 있는 현행 명퇴제의 '문제점'을 제시.
某 지방청의 한 관계자도 “시대흐름에 맞게 이제 국세청의 명퇴제도도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가 됐다”고 전제하면서 “국세청 관리자급의 경우 타부처에선 찾아볼 수 없는 ‘경륜과 노하우’를 겸비한 만큼 이들에게 공직에서 마지막으로 봉사할 기회(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된)를 부여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국세청의 변화를 촉구.
일선의 某 서장도 “사람의 신체로 볼 때 6급 조사관은 ‘허리’에 해당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4급이상 관리자급과 함께 이들도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의한 우대방안을 마련, 이들이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여건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