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명퇴제, 이제 시대흐름에 맞게 개선하자!"

2007.10.01 14:44:28

"20~30년이상 근무한 경력자, 경륜-노하우 아낄 때도 됐건만..."

◆…지난 6월말부터 9월말까지 국세청 4급이상 관리자급에서 명퇴자가 없자 세정가는 “그 동안 국세청 고유의 전통이던 명예퇴직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화 돼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확산일로.


 

이와 관련 세정가의 한 관계자는 “근로소득지원국의 출범으로 국세청 조직이 확대되는가하면, 이에 정비례해 업무량도 고도화, 전문화 됐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말하면서 “이같은 상황에서 20~30년 이상 근무한 국세청 경력자라면 그 경력을 적극 활용해야 할 시기가 도래 한 것으로 해석, 이들 ‘인재’를 아껴야 한다”고 정년(60세)에 2년 앞당겨 획일적으로 퇴진시키고 있는 현행 명퇴제의 '문제점'을 제시.

 


 

某 지방청의 한 관계자도 “시대흐름에 맞게 이제 국세청의 명퇴제도도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가 됐다”고 전제하면서 “국세청 관리자급의 경우 타부처에선 찾아볼 수 없는 ‘경륜과 노하우’를 겸비한 만큼 이들에게 공직에서 마지막으로 봉사할 기회(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된)를 부여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국세청의 변화를 촉구.

 


 

일선의 某 서장도 “사람의 신체로 볼 때 6급 조사관은 ‘허리’에 해당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4급이상 관리자급과 함께 이들도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의한 우대방안을 마련, 이들이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여건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

 


 

 



기동취재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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