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사용료 누구 이름으로 내고 계세요?
임차건물의 전기사용자 명의를 본인의 명의로 변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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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박유흥씨는 2007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본인이 납부한 전기사용료에 대한 부가세 15만원을 매입세액으로 세액공제를 신청했으나, 얼마 후 세무서에서 공급받는자가 임대인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니 15만원에 가산세를 더해서 내야한다고 통보가 왔다.
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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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는 먼저 한전에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고 즉시 본인의 사업자명의로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을 해야 한다.
▶ 명의변경 방법 : 아래 구비서류를 관할 한전에 우편이나 Fax로 신청하면된다.
우선 신명의자가 소유자인 경우 ▶전기사용 변경신청서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신명의자가 임차자인 경우 ▶전기사용 변경신청서 ▶관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만약 전기사용자 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면, 건물주(명의자)가 한전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전기요금과 부가가치세액을 건물주(명의자)에게 지급할 때에 건물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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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용료청구) (세금계산서발행) 한전 →→→→→→→→ 건물주 →→→→→→→→→ 임차인 ←←←←←←←←←←←←←←←←←←←←←←← (전기 사용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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