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세무서 장애인이동권 편의시설 '목마른 주문'

2007.05.16 10:23:32

 

 

현재 대부분의 일선세무서의 경우, 2층 이상을 오를 시 계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

 

혹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2층 이상을 오를 수 있는 세무서라 할지라도 곳곳에 장애요소가 있긴 마찬가지.

 

이에 따라 장애인이 세무서를 방문해 상담을 받으려 할 경우 속수무책으로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해 편의시설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잇는 것.

 

某 장애인협회는 “사회를 구성하는 것은 우리 모두인데 마치 장애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며 “모든 건물에 있어서 장애인의 이동권을 고려하지 않고 편의시설이 되는 것처럼 설계를 한다”한다고 지적.

 

이어 “미관상 보기에 좋다고 계단 1~2개쯤은 아무렇지 않게 설계하는데 이를 약간의 비탈길로만 설계하더라도 충분히 설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목마른' 주문.

 



기동취재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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