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이나 개인이 장학금 목적으로 대학(大學)에 기부금을 제공하는 경우 100%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종근 한나라당 의원<사진>은 24일 장학금 목적으로 기부금을 제공하는 경우 소득공제율을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의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학에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기부금 및 장학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 사업비로 지급하는 기부금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발의배경과 관련 “교육평준화정책은 하향평준화라는 부작용으로 인해 인재양성의 길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교육비부담 때문에 서민들의 교육기회가 박탈당한다는 국민적 의식으로 인해 평준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학금 지금 및 학자금 융자제도를 확충해 가난하지만 우수한 학생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해소함으로서 평준화정책을 철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하며 기업이나 개인이 장학금 목적으로 기부금을 제공하는 경우 100% 소득공제를 통해 장학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