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조기결정신청제’와 관련, 조기결정신청서를 강요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최근 조기결정신청제의 도입·시행을 세무대리인 및 납세자들에게 안내하고, 조사공무원 등이 납세자에게 조기결정신청서를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제도시행 과정에서 신청서를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직원에 대해 엄중 문책하기로 하고, 제도 시행 지침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한 조기결정신청제도의 시행과 관련, 상반기 중에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및 국세기본법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조기결정신청제도를 신설하고, 신청서를 강요하지 않도록 명문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무처리규정에 ‘조기결정신청서’ 양식을 마련하고,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의 서식도 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결과통지서의 서식개정을 위해 국세기본법시행규칙 별지서식을 상반기 중에 개정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와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에 조기결정신청제도를 안내하는 문구를 삽입하기 위해 사무처리규정과 국세기본법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며 “제도를 먼저 시행한 후 관련 규정을 상반기 중에 개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기결정신청제도는 납세자가 세무조사결과 등에 의해 납부할 세금을 사전 통지받았으나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세금을 조기에 결정·고지해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청대상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 과세예고통지서,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자 중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는 자다.
조기 결정·고지를 원하지 않는 납세자는 종전대로 청구기간 30일 경과 후 고지된다.
신청방법은 조기결정신청서를 과세예고통지 관서장에게 제출하면 되고,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서장은 과세 예고한 내용대로 세액을 즉시 고지·종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