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2007년(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때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연도(2005년) 수입금액에 따라 구분된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당해연도(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로서, 직전연도(2005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금액 이상인 사업자다.
업 종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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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년 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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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및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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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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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조업,숙박·음식점업,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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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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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서비스 및 사회복지사업 등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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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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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당해연도(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로서, 직전연도(2005년) 수입금액이 위의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 연도 신규사업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