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개인이 직접 벤처기업에 투자한 자금에 대해서도 투자액의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게된다.
또 미술학원이나 음악학원 등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에 대해서도 1인
당 100만원까지 교육비 공제혜택이 돌아간다. 유아원 등 보육시설에
대한 공제한도도 지난해 1인당 70만원에서 올해 100만원으로 확대됐
다. 그러나 체육시설인 태권도장이나 수영장의 이용액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울러 9월∼11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도 1인당 100만원
한도에서 일정부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작년까지 적용되던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올해 적용받지 못한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99년 귀속 연말정산 요령'
을 발표했다. 국세청 연말정산 요령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세법개정으
로 근로소득공제 한도가 지난해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됐다.
▣ 벤처기업에 출자시 소득공제 절차는?
[문]☞
저는 벤처회사에 개인적으로 출자한 출자자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16조에 의거 소득공제를 신청시 절차에 대해 문의 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청장의 위임을 받은자로부터 출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는데 중소기업청장의 위임을 받은 자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답]☞
ㅇ개인이 창업한지 3년 이내 또는 전환한지 3년이내의 벤처기업
에 투자하는 경우 종합소득에서 30%를 소득공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단, 5년동안 주식을 보유하고 투자한 벤처기업과 특
수관계에 있지 않아야 함)
ㅇ신청절차
- 투자실적 확인요청서 (공문) : 규격양식이 없음
-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 조세특례제한법령 별지 부표
- 투자한 벤처기업의 주주명부
- 투자계약서 사본 1부
- 특수관계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ㅇ투자실적확인서 발급기관 : 관할지방중소기청
(귀하는 경기기방중소기업청에 신청 : 0331-290-6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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