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일로부터 1년 이후 개인투자조합 해산시 소득공제 추징 배제
만기 5년 이상 개인투자용 국채도 과세특례 적용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 투자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투자액 계산방법이 명확해진다.
기획재정부는 16일 2024년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금융세제 분야와 관련한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서는 소득공제 적용되는 투자액 계산방법을 ‘A(거주자의 개인투자조합 출자금액 누적액)×B(해당조합의 벤처기업 등 누적 투자 비율)-C(소득공제 기적용된 투자액)’ 산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소득공제 추징 예외 사유는 확대해, 투자한 기업이 증권시장에 상장한 경우 등으로서 투자일로부터 1년 이후 개인투자조합이 해산하는 경우도 추징에서 배제된다.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기한이 종전 주식교환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서 반기로 변경되며, 현물출자 양도차익 과세이연금액 상속·증여시 과세하는 사유로 ‘지주회사 주식을 상속·증여하는 경우’도 추가된다.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시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대해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 전환시까지 과세이연 규정이 조특법에서 신설된 가운데, 이연된 양도세 납부방식과 신청방법 등이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규정된다.
양도세 계산방법은 복수의결권주식 양도시엔 취득가액 조정을 통해, 그 외 보통주 전환시에는 과세이연된 금액에 대한 양도세를 산출하게 된다.
납부시기는 복수의결권주식 양도일 또는 보통주 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에 해야 하며, 신청방법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내에 과세이연신청서 등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관련 규정이 정비된다.
앞서 조특법 개정을 통해 국세청장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소득요건 충족여부를 사후적으로 확인·통보해야 하는 의무 규정을 삭제한 바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소득요건 확인 절차 간소화를 위해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우선제출하고, 가입연도 말일까지 소득확인증명서를 추가 제출토록 했다.
또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확대하는 조특법이 개정된 가운데, 2024년 12월31일 이전에 가입한 세대주의 배우자는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투자용국채 과세특례 대상에 만기 10년이 아닌 만기 5년 이상도 과세특례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