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 근로장려금 환수기간 10년으로 연장

2025.01.16 17:08:16

근로장려금 산정표, 소득구간 10만원 단위로 구분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제출시 1인당 500원 세액공제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거래사실 확인기간 '3→5년' 확대

 

근로장려금을 수령하는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이 종전 최고 3천800만원에서 4천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 가운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기준인 소득구간별 산정표가 10만원 단위로 구분된다.

 

이에따라 10만원 단위로 구분된 소득구간을 근거로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이 상향돼 지급된다.

 

또한 직계존속으로서 연령요건(70세 이상)이 적용되지 않는 직계존속인 중증장애인은 근로장려금 홑벌이가구 판정시 거주요건에서 배제된다.

 

앞서 개정된 조특법에서는 질병 치료·요양을 위해 일시퇴거시 거주요건을 미충족해도 홑벌이가구 가구원으로 인정되는 직계존속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했으며,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해당 범위를 지정했다.

 

이와관련, 거주요건이 배제되는 중증장애인으로는 △장애인고용법상 중증장애인(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가운데 상이등급 3등급 이상인 자 포함) △5.18보상법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사람 등이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시 정상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지급을 유보중인 가운데, 반기 장려금이 15만원 미만인 경우와 함께, ①상반기 지급할 근로장려금이 ②상반기 근로장려금 심사기간에 파악 가능한 당해연도 기준 재산 등을 근거로 산정한 연간 근로장려금보다 많거나 같은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지급이 유보된다.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시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급될 근로·자녀장려금을 종전에는 5년동안 차감했으나, 앞으로는 10년에 걸쳐 차감하게 된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를 위한 요청자료도 추가돼, 노숙인복지시설에 관한 자료 및 노숙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숙인에 관한 자료,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자료 등도 수집이 가능해진다.

 

한편,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가 1인당 300원에서 500원으로 확대되며, 수영장·체력단력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30%로 적용되는 가운데 운동강습비와 회원권 비용 등 시설 이용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된다.

 

다만 시설이용료와 강습비 등 비용의 구분이 불가능할 경우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비율만큼만 시설이용료로 인정된다.

 

소비자가 현금거래를 했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장 등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가 가능한 가운데, 현금거래사실 확인신청 기한이 거래일로부터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건설기계 처분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해 다른 건설기계의 대체취득을 조건으로 양도차익에 대한 3년 분할 산입 과세특례가 신설된 가운데, 적용대상과 분할산입금액 계산방법이 시행령개정안에서 규정됐다.

 

과세특례 적용대상으로는 사업자의 경우 건설기계법상 건설기계대여업 등록 및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로 등록해야 한다.

 

3년간 양도차익에 대한 분할산입 금액 계산방법은 양도차익에서 대체취득분에 해당하는 금액 가운데 1천만원 초과분이다.

 

다만, ①기존 건설기계 양도가액-기존 건설기계 장부가액-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이월결손금, ②신규 건설기계 취득가액/기존 건설기계 양도가액 등 ‘①×②’가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특례적용이 불가능하다.

 

특례 적용 이후는 사후관리 요건이 신설돼, 양도차익의 총수입금액 전액 산입 전 사업 미개시 또는 폐지·해산하는 경우 사후관리가 적용됨에 따라 미산입금액 전액 총수입금액 산입 후 해당 세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1일 0.022%)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