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5년새 44% 증가했다

2024.06.20 12:00:00

증여세 신고 2022년 21만5천건→2023년 16만4천건

최근 5년새 토지 증여 줄고 금융자산 증여 늘어

증여세 신고자, '40세 이상~50세 미만'이 가장 많아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세청의 증여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2023년 증여세 신고 건수는 16만4천230건, 증여가액은 27조3천억원으로 전년도 21만5천640건 및 37조7천억원에 비해 크게 줄었다.

 

증여세 신고현황(2019~2023년)(단위: 건, 조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신고 건수

151,399

214,603

264,274

215,640

164,230

증여재산 가액

28.3

43.6

50.5

37.7

27.3

<자료-국세청>

 

증여세 신고 건수와 재산 가액은 최근 5년 기준으로 2021년 정점을 찍은 후 2022년과 2023년 두 해 연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2022년10월~2023년9월) 부동산 증여가 26만4천678건으로 전년(2021년10월~2022년9월) 32만7천822건보다 19.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부동산 증여 감소가 전체 증여세 신고 축소로 이어졌다.

 

지난해 증여세를 신고한 자산별로는 건물이 전체 증여 자산의 29%에 달하는 7조9천억원에 달했으며, 토지가 5조원(18.4%) 등 부동산이 증여재산의 47.7%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7년 해당 통계 이후 가장 최저치로, 증여재산 가운데 부동산이 50% 이하로 줄어든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자산 종류별 증여세 신고 현황(2019~2023년)(단위: 건, 조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토 지

8.8

7.9

8.9

7.2

5.0

건 물

8.1

19.9

19.9

12.0

7.9

유가증권

4.6

5.9

7.3

6.3

4.7

금융자산

5.1

7.0

10.3

8.7

6.9

기 타

1.7

3.0

4.0

3.6

2.8

합 계

28.3

43.6

50.5

37.7

27.3

<자료-국세청>

 

이처럼 최근 5년새 토지 증여가 줄어든데 비해, 금융자산 증여는 늘었으며, 건물과 유가증권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지난해 20세 미만 미성년자의 증여세 신고 건수는 1만3천637건, 증여재산 가액은 2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과 비교시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건수는 43.9%, 증여재산 가액은 41.6% 각각 증가했다.

 

연령대별 증여세 신고 현황(2019~2023년)(단위: 건, 조원)

<자료-국세청>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재산 가액은 5천만원 이하인 경우가 45.5%로 가장 많았으며, 30억원 이상 증여도 63건(0.5%) 있었다. 이들 미성년자의 경우 금융자산 증여(32.3%)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10세 미만에서도 증여가 활발하게 이뤄져, 작년에만 총 5천415건의 증여세를 신고했으며 증여재산 가액도 총 6천억원에 달했다. 증여가 가장 활발하게 이뤄진 세대는 40세 이상 50대 미만으로 총 3만5천704건을 신고했으며, 증여재산 가액은 12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20세 이상 성인의 경우 건물 증여(32.4%)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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