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속세 신고인원 1만8천여명, 39조원 상속재산 신고
상속재산가액 100~500억 구간, 전체 상속세액의 34% 점유
건물과 토지 등 부동산 상속재산 68.8% 차지
지난해 상속세를 신고한 인원과 재산 가액 모두 전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를 신고한 재산 가운데는 건물과 토지가 절반을 넘어서는 등 부동산이 상속재산의 70% 가까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20일 발표한 상속세 납부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를 신고한 인원은 1만8천282명으로 이들은 총 39조1천억원의 상속재산을 신고했다.
상속세 신고 현황(2019∼2023년) (단위: 명, 조 원)
구 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신고인원 |
9,555 |
11,521 |
14,951 |
19,506 |
18,282 |
상속재산 가액 |
21.5 |
27.4 |
66.0 |
56.5 |
39.1 |
지난 2019년과 비교하면 신고인원과 상속재산 가액 모두 증가했으나, 1인당 평균 상속재산 가액은 21억4천만으로 소폭 감소했으며, 상속세 신고 인원을 집계한 지난 2003년 이후 2022년까지 직전 연도 대비 매년 상속세 신고인원이 증가한 반면 지난해 최초로 신고인원이 감소했다.
신고와 달리 상속세 과세대상은 1만9천944명으로 지난 2019년 8천357명에 비해 2.4배 증가했으며, 결정세액 또한 4.4배 증가한 12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상속세 결정 현황(2019∼2023년) (단위: 명, 조 원)
구 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피상속인 |
8,357 |
10,181 |
12,749 |
15,760 |
19,944 |
결정세액 |
2.8 |
4.2 |
4.9 |
19.3 |
12.3 |
상속세 과세 대상은 관련 통계를 첫 발표한 2003년 1천720명에서 2020년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선 1만181명을 기록했으며, 다시금 3년만인 2023년 2배 가까이 늘었다.
상속세 결정세액은 2003년 4천623억원에서 2013년 1조3천630억원으로 약 3배 늘었으며, 지난해 12조3천억원을 기록하면서 13년 대비 9배 증가했다.
지난해 상속재산 신고인원이 가장 많은 구간은 10억~20억원 구간으로, 전체 신고인원의 42.9%인 7천849명이 1인당 평균 7천448만원을 신고했다.
총 상속재산 가액 규모별 상속세 신고 현황(2019∼2023년) (단위: 명, 억 원)
구 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1억 원 이하 |
신고인원 |
9 |
7 |
15 |
25 |
13 |
상속세액 |
0.4 |
0.4 |
0.6 |
1.1 |
0.8 |
|
1억 원 |
신고인원 |
39 |
49 |
55 |
87 |
79 |
상속세액 |
4.8 |
6.6 |
8.6 |
12.6 |
11.3 |
|
3억 원 |
신고인원 |
55 |
58 |
80 |
103 |
100 |
상속세액 |
15.3 |
16.7 |
22.3 |
29.2 |
32.1 |
|
5억 원 |
신고인원 |
2,143 |
2,726 |
3,431 |
4,425 |
4,530 |
상속세액 |
463 |
616 |
860 |
1,060 |
969 |
|
10억 원 |
신고인원 |
4,265 |
5,126 |
6,735 |
8,510 |
7,849 |
상속세액 |
2,984 |
3,855 |
4,916 |
6,512 |
5,846 |
|
20억 원 |
신고인원 |
1,479 |
1,735 |
2,250 |
3,086 |
2,728 |
상속세액 |
3,429 |
4,160 |
5,356 |
7,400 |
6,530 |
|
30억 원 |
신고인원 |
891 |
1,050 |
1,430 |
1,918 |
1,724 |
상속세액 |
4,414 |
5,550 |
7,745 |
10,460 |
8,897 |
|
50억 원 |
신고인원 |
437 |
514 |
657 |
903 |
802 |
상속세액 |
5,465 |
6,837 |
8,812 |
11,788 |
10,773 |
|
100억 원 |
신고인원 |
214 |
235 |
267 |
411 |
428 |
상속세액 |
10,694 |
11,930 |
13,566 |
20,322 |
21,739 |
|
500억 원 초과 |
신고인원 |
23 |
21 |
31 |
38 |
29 |
상속세액 |
9,253 |
18,794 |
163,196 |
79,668 |
8,996 |
|
합 계 |
신고인원 |
9,555 |
11,521 |
14,951 |
19,506 |
18,282 |
상속세액 |
36,723 |
51,765 |
204,484 |
137,253 |
63,794 |
<자료-국세청>
상속세액이 가장 많은 구간은 100~500억원 구간으로 신고인원은 428명(2.3%)에 불과했으나, 1인당 평균 50억8천만원을 신고하는 등 총 2조2천억원을 납부했다.
상속재산 500억원을 초과한 구간에서는 29명(0.16%)이 1인당 평균 310억2천만원을 신고하는 등 상속세 9천억원(14.1%)를 납부했다.
지난해 상속재산 종류별로는 부동산 비중이 68.8%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종류별 상속세 신고 현황(2019∼2023년) (단위: 조 원)
구 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토 지 |
6.7 |
6.2 |
7.8 |
8.8 |
8.2 |
건 물 |
6.9 |
10.6 |
15.7 |
20.7 |
18.5 |
유가증권 |
2.6 |
4.7 |
30.6 |
17.3 |
3.6 |
금융자산 |
3.5 |
3.9 |
5.9 |
6.3 |
6.0 |
기 타 |
1.7 |
1.9 |
5.9 |
3.2 |
2.6 |
합 계 |
21.4 |
27.3 |
65.9 |
56.4 |
39.0 |
<자료-국세청>
2023년 재산 종류별 상속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건물이 18조5천억원으로 전체의 47.6%를 점유했으며, 토지가 8조2천억원(21.2%)으로 뒤를 이었다. 상속재산 가액 가운데 건물 비중이 47.6%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17년 해당 통계 발표 이후 가장 높았고 40%를 초과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9년과 비교시 가장 증가율이 높은 자산은 건물로 5년새 2.7% 증가했으며, 토지는 23.2% 증가해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지난 2022년 세법개정에서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을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함에 따라 연부연납 신청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 연부연납 현황(2019∼2023년) (단위: 건, %)
구 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전 체 |
9,555 |
11,521 |
14,951 |
19,506 |
18,282 |
연부연납 |
1,406 |
1,695 |
2,605 |
4,756 |
4,425 |
비 율 |
14.7 |
14.7 |
17.4 |
24.4 |
24.2 |
지난해 상속세 연부연납 건수는 전체 신고 가운데 24.2%인 4천425건으로, 세액은 전체 신고세액 중 48.9%인 3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과 비교시 연부연납 건수는 3.1배, 세액은 2.2배 증가했으며 전체 신고에서 연부연납이 차지하는 비율도 9.5%p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