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해외직구, 면세 한도부터 통관고유부호 발급까지

2024.05.20 15:00:00

관세청이 알려주는 해외직구 첫걸음부터 피해 예방까지

 

해외직구시 개인 자가사용물품의 경우 150달러까지, 미국의 경우 200달러까지 정식 수입신고 없이 목록통관만으로 면세가 가능하다.

 

다만, 약품과 한약재, 건강기능식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인 경우 정식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국가 구분 없이 150달러만 면세된다.

 

알쏭달쏭한 해외직구 제도로 인해 국내 직구족들이 난처한 상황에 한 두 번은 처하는 일이 다반사로, 최근에는 국민건강·사회안전 위해 물품 상당수가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 반입됨에 따라 정부가 해외직구를 대상으로 강경한 통관검사를 예고하고 있다.

 

관세청이 20일, 해외직구 면세한도는 물론 구매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과 개인정보가 담긴 통관고유부호 등의 사용법 등을 ‘해외직구 관련 Q&A’를 통해 제시했다.

 

Q.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직구 하는 경우 면세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판매 목적인 경우와 통관절차에 차이점이 있나요?

A.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직구 한 물품의 경우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이하라면 수입신고 없이 통관 목록 제출 후 관세 등을 면제받고 통관 가능합니다.

단, 약품, 한약재, 건강기능식품, 식품류·주류·담배류, 기능성 화장품,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등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에 해당하면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국가 구분 없이 150달러까지만 관세 등이 면세됩니다.

특히, 국내에서 판매·유통할 목적으로 직구 한 물품의 경우 물품 가격에 상관없이 세관에 수입신고하고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상용목적 판매 물품을 수입신고하지 않고 판매 시 밀수입죄로 처벌되며 해당 물품이 국내 개별법상 허가 등 요건확인 대상일 경우에는 요건을 구비한 후 통관해야 합니다.

 

Q. 주류를 해외직구 하려고 합니다. 자가사용으로 면세받을 수 있는 기준과 통관 가능 수량은 몇 병인가요?

A. 해외직구로 주류를 반입하는 경우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인 경우 1병(1L)의 주류에 한 해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관세 부가세가 면제되더라도 주세 및 교육세는 별도 부과됩니다.

또한 1병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통관 수량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며 세관에서 자가소비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는 통관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Q. 구매한 여러 물건이 같은 날짜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각각의 물건이 면세 한도 내에 있으면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A. 합산과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합산과세제도란 소액물품 면세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수입 통관 시 이를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합산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 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②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 하는 경우

다만 합산이 되어도 물품 가격의 합이 소액면세 기준인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는다면 과세되지 않으며, 동일 입항일을 기준으로 합산과세를 적용하는 기준은 ’22.11월에 삭제되었습니다.

 

Q. K씨는 중국에서 ‘A‘라는 판매처에서 5월2일 주방용품($150), 5월7일 완구($100)를 구매하였는데, 5월15일 같은 날짜에 각각 다른 B/L로 한국에 도착한 경우 합산과세 대상이 되면 어떡하나요?

A. 동일 입항일 기준은 삭제되었으며, 해외공급자 및 별도의 구매일자가 표시된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합산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각각 면세통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Q. 해외직구 한 물품의 통관 진행 현황을 조회할 수 있나요? 조회 결과 통관 정보(물품금액 및 수량, 전화번호, 개인통관고유부호 등)를 잘못 전달한 것이 확인된다면 정보를 변경할 수 있나요?

A. 관세청 홈페이지(주요서비스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 조회)에서 통관 진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에 구매사이트에서 상품의 운송장 번호(tracking number, HBL번호)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관 정보 수정은 ‘해외직구 통관정보 조회’에서 확인된 특송업체 또는 특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가능합니다.

 

Q. 세관을 사칭하며 세금과 수수료를 납부하라는 피싱 사기 범죄 사례가 있습니다. 세관 사칭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세관은 개인 계좌로 세금, 수수료 등의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미군, 기자, 외교관 등을 사칭하여 SNS 등을 통해 친분을 쌓은 후 직구 물품의 통관을 위한 세금, 수수료 등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 > 주요서비스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통관정보 조회’에서 물품 통관 정보를 조회하거나 고객지원센터(125)에 문의하여 세관에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해외직구 시 국민안전과 보건을 해치는 물품은 통관이 제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물건들이 있나요?

A. 국민 안전을 위해하는 대표적인 물품에는 총포·도검류가 있습니다. 총포·도검류는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의 허가가 필요한 물품으로 개인이 취미·수집 등 목적으로 허가 없이 수입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또한, 모의 총포는 관련법상 제조·판매 또는 소지가 금지되므로 서바이벌 게임용으로 구매한 물품(AirSoftGun) 일지라도 모의 총포로 확인된다면 통관이 금지됩니다.

국민 보건을 위해하는 대표적인 물품에는 마약류, 불법 식품·의약품이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마약류 제품이라도 국내 반입은 불법으로, 해외 판매 사이트·SNS·다크넷 등을 통한 마약류는 통관이 금지됩니다. 또한, 유해성분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은 통관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식약처를 통해 확인 후 구매가 필요합니다.

 

Q. 최근 관세청이 해외직구를 통해 들어오는 일부 물품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유해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하는데, 유해성분이 검출된 물품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나요?

A. 관세청 누리집에서 ‘알림・소식 > 공지사항 >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관세청이 분석한 제품 외에도 유해성분을 함유한 해외직구 물품이 많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통관 대책은 어떻게 되나요?

A. 관세청은 유해성이 확인되어 소관부처의 반입 차단 요청이 있는 물품에 대해 통관보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계부처와 함께 사후 모니터링·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해외직구 물품의 안전성 여부를 지속 검사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유해성이 확인되어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의 정보는 ‘소비자24’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해외직구로 구입한 물품이 세관에서 위조상품(짝퉁)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물품은 어떻게 되나요? 위조상품 구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 있나요?

A. 관세법상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고 용도·수량에 관계없이 전량 폐기됩니다. 판매 정보에 짝퉁 관련 은어(SA급, 레플리카, 정품로스, 미러, 미투 등)가 사용되거나, 가격이 현저히 낮아 위조품이 의심되는 경우 구매하지 않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Q. 해외직구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한데,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무엇인가요?

A.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인터넷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입니다. 관세청에서는 2020.12.1.부터 특송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을 의무화했습니다. 개인이 수취하는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하여 특송 목록통관을 하는 경우 내·외국인 모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Q.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어떻게 발급 받나요?

A.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에서 회원가입 없이 공동인증서,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동인증서 또는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어 전자통관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가까운 세관에 직접 방문을 통해 통관고유부호 신청서(개인용)를 제출하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이 가능하며, 세관에 방문할 경우 개인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Q.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에 대한 이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안전하게 부호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위해 다음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① 부호 미사용 시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용정지 조치’하기 ② 부호 도용 방지를 위해 주기적(6개월∼1년)으로 재발급하기 ③ 부호 발급 신청할 때 입력한 연락처가 변경되면 반드시 현행화하기 ④ 국민비서 가입 후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내역 알림서비스’를 신청하여 부호 도용 실시간 확인하기

 

Q. 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된 것 같아요. 도용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온라인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매하지 않았는데도, 해외직구 물건에 대한 통관이 진행 또는 완료가 되었다는 문자 등을 수신 한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https://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한 뒤 > 전자신고 > 개인통관고유부호도용신고 > 도용신고처리내역 > 본인 인증 후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접수하거나 관세청 홈페이지 하단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용사실을 알게 된 문자 내역 캡쳐, 유니패스 조회 내역 캡쳐, 그 외 관련정보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도용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방법으로는, 관세청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에 접속한 뒤> 주요 서비스 >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 > 조회 > 본인인증 후 변경 클릭 > 사용 여부를 재발급(필요시 사용정지)으로 선택 후 변경하면 됩니다.

모바일 관세청 앱을 통해 > 개인통관고유부호 > 본인인증 > 수정 하는 방법으로도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Q.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방지를 위한 대책은 어떤게 있나요?

A.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운영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자에게 통관내역 알림을 제공함로써 부호도용 여부를 인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용신고, 부호정지, 재발급 등 사후 조치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용신고 전용창구를 신설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방지를 위한 향후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갱신제(3년) 도입 및 미사용(1년) 부호 직권 사용정지 등을 통해 부호 운영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 플랫폼 구축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아닌 본인인증 체계를 통해 구매인증을 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도용 원천 차단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Q.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은 무엇인가요? 앞으로 해외직구를 할 때 해당 플랫폼을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

A.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은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통관 물량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관세행정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롭게 구축하는 관세청의 자체 통관관리 시스템입니다. 동 통관플랫폼은 소비자의 직구 활동과 무관하며, 동 통관플랫폼 구축 후에도 소비자들은 지금과 같이 각 해외직구 플랫폼을 이용해 직구 활동을 하면 됩니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을 통해 해외직구와 관련한 대민 행정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통관 진행정보 조회, 실시간 민원상담, 세관신고, 세금조회·납부 등의 서비스를 전용 포털(Portal)과 모바일 앱(App)을 통해 제공합니다. 또한,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본인인증 체계를 도입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우려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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