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작년 해외직구 불법·위해물품 26만건 적발 차단했다

2024.05.20 15:00:00

유해 식·의약품 등 18만건, 지재권침해물품 6만8천건

안전위해물품 7천600건 등

 

관세청이 작년 한 해 동안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 반입되던 각종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 위해물품 약 26만건을 국경감시선에서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20일 발표한 통관단계에서의 각종 위해물품 차단 건수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약 6만8천건 △모의총포·도검류·음란물 등 안전 위해물품 약 7천600건 △유해 식·의약품곽 기타 법령 위반물품 약 18만건 등 총 26만건의 불법·위해물품 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앞서 관세청은 작년에 해외직구 거래정보 분석을 통해 우범화물 선별 및 전수검사를 진행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합동 집중건사와 함께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 플랫폼의 대규모 할인행사 시즌에 맞춰 집중검사 등을 시행했다.

 

특히, 최근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해 국내로 반입되는 초저가 물품의 안전성이 우려됨에 따라 성분분석에 착수한 결과, 장신구 404점 가운데 96점, 어린이제품 252점 가운데 38점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성 등 유해성분이 검출됐다.

 

관세청은 생활화학제품 등 해외직구로 유입되는 국민생활 밀접 품목을 중심으로 성분분석을 지속하는 한편, 사후 모니터링과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이 확인된 어린이제품과 전기·생활용품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의 반입 차단이 있을 경우 관세법에 근거해 통관보류할 방침이다.

 

통관부호 도용 예방 위해 유효기간 설정…장기 미사용시 정지 

해외직구를 통한 지재권 침해물품의 반입 차단을 위해서는 올해부터 특허청과 협업해 특허청 온라인 모니터링단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관단계에서 활용중으로, 지난 4월에는 관세청이 1분기 동안 적발한 1천586건의 지재권 침해물품에 대해 직접 해외직구 플랫폼에 판매 페이지 차단을 요청했다.

 

해외직구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도 한층 강화해, 작년 10월부터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까지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하도록 관련고시를 개정했다.

 

외국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외국인에 의한 해외직구까지 관세청의 위험관리 영역으로 편입됐으며, 향후 개인 무역 실명제 정착에도 기여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관세청은 특히 지난 2022년 10월 행안부의 국민비서와 연계해, 실제 통관부호 발급자에게 ‘통관내역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통관부호 도용 여부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통관부호 도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향후 통관부호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장기 미사용 통관부호는 사용 정지할 예정이다.

 

2026년까지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추진…위험관리 체계 강화

한편, 매년 급증하는 해외직구를 감안해 검사장비와 인력 및 시스템 등 통관 인프라 구축도 신속하게 추진중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인천항과 군산항에 최신 감시장비를 갖춘 해상 특송물류센터를 새롭게 구축했다.

 

특히, 군산 특송물류센터는 보세운송으로 인한 물류비용을 줄이고 인천·평택 등 수도권에 집중된 물류거점을 서해안으로 분산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화물 감시·단속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해외직구 감시인력도 증원해, 작년 한해에만 전국 세관의 해외직구 물품 검사 인력을 18명을 증원했다. 이는 관세청 전체 증원 인력의 55%에 해당한다. 인천과 평택세관의 근무 방식을 평일 9~18시에서 24시간 상시 근무로 개편하는 등 위해물품 반입 차단과 통관처리 역량을 동시에 제고해 왔다.

 

한편, 관세청은 오는 2026년까지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중으로, 해당 사업은 △전자상거래 전용 신고서 신설 △주문 정보를 활용한 공급망 기반 위험관리 체계 구축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행위 차단을 위한 본인인증 체계 도입 △원스톱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용 포털(Portal)과 모바일 앱(App) 개발로 구성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이 구축되면 온라인 플랫폼이 보유한 주문·결제 정보를 관세청이 사전에 입수하여 우범화물 선별 정확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며, “고위험 물품에 세관 검사를 집중하게 되면서 보다 효율적이고 빈틈없는 위험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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