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절세 TIP④]적자 난 사업자, '장부기장'해야 세금 깎아준다

2024.05.17 08:05:52

2022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시작한 도매업자 A씨는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느라 사업 첫해에는 적자를 봤다.

 

올해 소득세 신고때 2022년 손실분을 반영하면 세금을 적게 낼 거라 생각하고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던 그는 큰 당혹감을 느꼈다. “지난해 손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를 기장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면 여러 가지 절세혜택이 있다. 대표적으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결손금을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월결손금)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다음 15년간(2019년12월 31일 이전 발생분은 10년)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임대업(주거용임대업 제외)의 사업소득금액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결손금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기 전에 해당 과세기간의 다른 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에 대해 15년간 이월공제가 허용된다.

 

결손금 공제순서는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업종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순으로 공제한다. 부동산임대업(주거용임대업 제외)의 사업소득금액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 즉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된다.

 

이월결손금공제는 이월결손금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2008년 이전 발생분은 5년, 2009년~2019년 발생분은 10년간 공제한다.

 

이월결손금 공제순서는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업종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순으로 공제한다. 이때 부동산임대업(주거용 건물임대업 제외)는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에서만 공제된다.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해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 등이 멸실돼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참고자료=국세청 2024년 세금절약가이드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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