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 Q&A]1.5억짜리 화물트럭 있는데 장려금 신청할 수 있나

2024.05.13 12:00:00

국세청 '알쏭달쏭 근로·자녀장려금 Q&A 20'

 

국세청은 작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90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달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다음은 장려금 신청 자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알쏭달쏭 근로·자녀장려금 Q&A'.

 

Q. 1억5천만원짜리 화물 트럭을 가지고 있고 전세(1억원)살고 있는데 재산기준(2억4천만원미만) 초과로 신청할 수 없죠?

A. 재산기준 판정 시, 차량은 비영업용 승용차만 재산가액에 포함되고 화물차나 영업용 승용차(택시·렌터카 등)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 부모님 소유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면 전세금 가액은 없는 거죠?

A. 타인 소유 집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전세금은 실 전세금과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하며, 전세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는 경우, 월세는 제외하고 전세보증금으로만 평가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 전세금 가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주택 기준시가의 100%로 전세금을 평가합니다.

 

 

Q. 재산기준(2억4천만원미만) 판정 시 부채는 차감하는 거죠?

A.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Q. 신청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모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대부분은 신청한 대로 받지만, 일부는 금융재산 사후 수집*에 따른 재산기준 초과 등으로 장려금이 감액되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은 부동산 등 다른 재산과 달리 장려금 신청자에 한하여 수집할 수 있음.다른재산+금융재산→1.7억원이상(장려금50%감액), 2.4억원초과(장려금지급제외)

 

부모님 집에 무상 거주시 무조건 주택 기준시가 100%로 전세금 평가

장려금 신청시 재산기준 판정은 부채 차감 없어

 

Q. 재산기준 판정 시 어떤 재산을 합산하는 건가요?

A. 2023년6월1일 현재 본인과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축물(주택포함),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회원권, 유가증권,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의 가액을 합산합니다.

 

Q. 외국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람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저도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안내문을 아버지에게만 보낸 거죠?

A. 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내에 소득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신청대상은 아래 순서에 따릅니다. ① 총급여액 많은 자 ② 장려금 많은 자 ③ 전년도 신청자. 다만, 합의하여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로 정한 사람이 최우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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