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 Q&A]이혼한 가정인데 자녀장려금 누가 받나?

2024.05.13 12:00:00

국세청 '알쏭달쏭 근로·자녀장려금 Q&A 20'

 

이달말까지 2023년 귀속 정기분 신청해야 전액 지급

5월 넘겨 6개월 이내 신청시 5% 감액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더라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금액 100만원 미만인 18세 미만 자녀라면 자녀 수에 상관없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라면 18세 이상도 수령이 가능하다.

 

국세청이 5월1일부터 31일까지 2023년 귀속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90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접수 중인 가운데, 신청 자격에 대한 궁금증이 크게 늘고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일반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알쏭달쏭 근로·자녀장려금 Q&A’를 제작해 게시중으로, 신청 자격이 궁금한 일반인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Q&A에 대입하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외에도 장려금 신청과 관련된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면, 5월1일부터 31일까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는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이 가능하며,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서는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다.

 

한편, 국세청은 5월31일까지 신청한 장려금 접수에 대해 지급요건을 심사해 오는 8월말에 지급할 예정이며, 5월31일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한 장려금의 경우 지급시 5%가 감액돼 지급되기에 가급적 이달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다음은 국세청이 알려준 알쏭달쏭 근로·자녀장려금 Q&A 가운데 ‘자녀장려금 및 소득과 관련된 근로·자녀장려금’ 내용이다.

 

Q.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자녀장려금은 자녀 몇 명까지 받을 수 있나요?

A.18세 미만 자녀(소득금액100만원미만)는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함께 사는 자녀가 중증장애인(소득금액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8세 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나이 제한 없음)

 

자녀 소득금액 1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이면 자녀 수 상관없이 신청 

중증장애인이면서 소득금액 100만원 미만이면 18세 이상 자녀도 가능

 

Q. 소득이 4천만원 조금 넘는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2023년 소득발생분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Q. 연말정산 시(또는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1명당 15~30만원)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시 자녀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Q. 올해 출생한 자녀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2023년12월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024년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녀장려금 부부합산 소득기준 4천만원→7천만원으로 상향

노인 일자리 사업에 소득 발생했어도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어 

 

Q. 이혼한 가정인데 자녀장려금은 누가 받나요?

A. 자녀와 함께 사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로 정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해 일했는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회사에서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또는원천징수영수증)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증빙(급여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농·어업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농·어업 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작물(화훼등) 재배업: 수입금액 10억원 이하(식량 작물은 한도 없음), 농어가 부업: 소 50마리, 돼지 700마리, 닭 1만5천마리 이하 등, 어업: 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Q. 대리운전기사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2023년12월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이 원천징수(3.3%)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대리운전기사도 장려금 신청 가능

총급여 4만원 이상부터 장려금 신청…소득 전혀 없다면 불가

 

Q. 연금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고, 그 소득과 연금소득을 합하여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소득이 전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총급여액 등 4만원 이상부터 장려금 지급)

 

Q. 음식점 매출이 6천만원이면 3천200만원(홑벌이가구) 이상이니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죠?

A.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사업소득은 매출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