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처제와 동일 세대여도 생계 달리하면 '남남'

2024.04.25 14:02:17

조세심판원, 1세대1주택 특례세율 적용시 주민등록 아닌 실제 생계로 판단해야

 

배우자의 처제가 주민등록세대원이라도 생계를 달리 하고 있다면, 처제의 주택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이 25일 공개한 ‘2024년 1분기 주요 심판결정’에 따르면, A씨는 주택 지분을 부인과 1/2씩 소유중으로, 별도의 주택을 보유한 처제 B씨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이나 요양원에 입소해 생활 중에 있었다.

 

과세관청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A씨의 세대원으로 함께 기재되어 있는 처제 B씨가 다른 주택 1채를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A씨와 부인 그리고 C씨가 함께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등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재산세를 부과했다.

 

이와관련 지방세법 제110조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을 낮게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1조의2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특례세율(0.05%~0.25%)로 재산세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A씨의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과정에서 ‘현행 민법상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은 하는 경우에 한해 가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환기했다.

 

이어, 세대주인 A씨를 기준으로 처제인 C씨는 형제·자매에 해당하고 요양원에 입소해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C씨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족으로 볼 수 없다고 적시했다.

 

조세심판원은 이같은 심리를 토대로 “과세관청이 A씨와 처제인 C씨를 동일 세대임을 전제로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심판결정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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