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관세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한 신고자가 약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석문)은 25일 관세포상심사위원회를 열고, 고액 체납업체의 은닉재산을 제보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세관은 고액 체납업체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공사대금이 있다는 은닉재산 신고를 접수한 후 해당 채권을 압류해 5천100만원을 징수했으며, 자체 관세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과세관청이 확보하기 어려운 채권정보를 제공한 신고자에게 1천여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자 포상금 지급률
징수금액 |
포상금 지급률 |
2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
100분의 20 |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1억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
30억원 초과 |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
이석문 서울세관장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보분석을 통해 고액·악성 체납 행위를 엄단해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하겠다”며, “국민들께서도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게 되면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울세관은 고액·악성 체납자의 지능적인 납세회피에 대응하고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하기 위해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125)’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22년에는 관련법을 개정해 포상금 지급률을 징수금액의 5~15%에서 5~20%로 상향 조정하고, 최대 1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대상은 관세청 누리집에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와 인터넷 및 우편·팩스, 방문 등을 통해 은닉재산 신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