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팩, 원산지 간이확인품목으로 지정한다

2024.03.28 11:00:58

이진희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마스크팩 제조업체 찾아 애로사항 청취

 

 

한국의 또 다른 수출효자 종목인 K-뷰티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까다로운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진희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27일 충북 음성군에 소재한 ㈜리안코스메틱스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업계 관계자들과 수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리안코스메틱스는 2020년에 설립된 마스크팩 제조업체로, 현재 일본과 말레이시아 등지로 수출을 준비 중이다.

 

이 국장은 이날 방문에서 생산제조시설을 살핀 후 ㈜리안코스메틱스 및 화장품협회 관계자들이 모인 간담회 자리에서 업체의 향후 수출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관세청의 수출지원 사항을 안내했다.

 

이 국장은 특히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원산지 간이확인 품목으로 마스크팩 등의 화장품을 지정하는 등 수출 지원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장품협회의 애로사항 제기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한편, 2017년부터 시행된 ‘원산지 간이확인 제도’는 제조공정의 특성상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현재 317개 품목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 간이확인 품목 중 화장품류는 향수, 샴푸, 에프터 쉐이빙 로션, 바디클렌저 등 4개 품목이 고시·운영되고 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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