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물자 몰래 수출에 총기 부품 무단복제까지

2024.03.28 10:58:21

266억 상당 군수물자 48만여점

일반공구·산업용 물품 위장 밀수출

전 직장 총기부품 무단복제…해외 거래처 가로채기도

 

 

266억원 상당 군수물자 48만여점을 방위사업청장의 허가 없이 중동 국가에 불법 수출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특히 K방산업체를 다니다 퇴사한 주범 A씨는 K업체 총기 부품을 무단 복제해 K업체 해외 거래처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세관은 국가정보원과 공조수사를 통해 퇴사한 방산업체 제품과 동일한 총기 부품을 제조해 방위사업청장의 허가 없이 수출한 50대 A씨와 공범 B씨를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280회에 걸쳐 266억원 상당의 총기 부품 및 부속품, 생산장비 등 48만여개의 군수물자 등을 중동국가의 국영 방산업체인 P사에 불법 수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은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를 받기 위한 심사기간이 15일 이상 걸리고, 자칫 수출허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자 △총기 부품 및 부속품을 기계 공구 부분품 또는 일반 철강제품으로 품명을 위장해 밀수출하거나 △무기 생산장비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가 필요 없는 일반 산업용 생산장비인 것처럼 신고해 불법 수출했다.

 

특히 주범 A씨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총기제조 방산업체인 K사의 수출담당자로 근무하면서 해외거래처를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개인 이메일로 보내놓은 도면, 실험자료 등의 정보로 동일한 총기부품을 제작한 후 K사의 거래처인 P사로 수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세관은 "최근 러-우 전쟁과 같은 불안한 국제정세의 장기화로 국제사회에서 K-방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방산 기술이 세계시장에서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국내에서의 불법경쟁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세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전략물자의 불법 수출을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 며 "전략물자 불법유출 신고 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부정행위를 발견하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