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은 4·10 총선이 있는 달이다. △원천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 △인지세 현금납부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기한이 총선 다음날인 11일인 만큼 자칫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등 4월1일로 미뤄진 각종 세무일정을 꼼꼼히 챙기고, 월말에 집중된 중요한 세무일정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이와 관련 3월31일이 주말이어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사업소득),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1일과 30일 두차례 제출해야 한다.
올해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는 25일까지다.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예정고지 대상인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 등은 직전 과세기간(지난해 7월1일∼12월31일)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오는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30일은 특히 12월 결산 공익법인에 중요한 날이다.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제출 △의무이행여부 보고서 제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 △결산서류 등 공시 △주식보유 재산 관련 의무 이행 신고 등 중요한 세무일정이 줄줄이 있기 떄문이다.
12월말 결산 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과 12월말 결산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기한도 30일까지다.
1일 |
1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정기신고 |
2023.1.1.-2023.12.31 |
4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3차 중간예납 |
2023.11.-2024.1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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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2차 중간예납 |
2023.11.-2024.1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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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2023.8~2024.1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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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 |
2024년2월 지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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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1차 중간예납 |
2023.11.-2024.1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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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
2024년2월 지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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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
2024년2월 소득 발생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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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
2023.1~2023.12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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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신고 납부 |
2024.2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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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단체 수입명세서 제출 |
2023년도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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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4년2월 지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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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
2024.1월 양도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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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
2023.12월 증여, 2023.9월 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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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 |
2024.3월분 |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
2024.3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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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현금납부 |
2024.3월 작성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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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 |
2024년2분기 지정추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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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
주세 신고 납부 |
2024.1~3월분 |
2024.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
2024.1~3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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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제외) 신고 납부 |
2024.1~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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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
2024.3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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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 |
2024년3월 지급분 |
1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
2023.2~2024.1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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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결산 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
2023.1~2023.12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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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결산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
2023.1~2023.12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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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2차 중간예납 |
2023.12.-2024.2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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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3차 중간예납 |
2023.12.-2024.2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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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1차 중간예납 |
2023.12.-2024.2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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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정기신고 |
2023.2.1.-2024.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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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2023.9~2024.2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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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제출 |
2023.1~12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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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분납분 납부 |
2023년7월~12월 양도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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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
2024.2월 양도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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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
2024.1월 증여, 2023.10월 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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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단체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
2023년도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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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결산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제출 |
2023.1~12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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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
2023.1~12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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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 |
2023.1~12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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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결산 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
2023.1~12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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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공시 |
2023.1~12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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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신고 납부 |
2024.3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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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
2024년3월 소득 발생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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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
2024년3월 지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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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4년3월 지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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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결산연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정기신고 |
2023.1.1.-2023.12.31 |
※자료=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