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결산서류공시·출연재산보고' 올해부터 한번에 끝

2024.03.27 12:00:32

국세청, 내달 1일 통합신고시스템 개통

12월결산 공익법인, 결산공시·출연재산보고 '내달까지' 

 

일정규모 이상 공익법인, 세무확인서·감사보고서 제출해야

총자산 5억 미만 & 수입금액·출연재산가액 3억 미만, 간편공시

 

종교단체를 제외한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이라면 4월30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재무제표와(주석포함)와 기부금품의 수입·지출명세서 등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한다.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일정규모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외부회계 감사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의 경우 간편서식으로 공시가 가능하며, 간편공시 대상자가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올해부터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에 기한내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이와함께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며, 미이행시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되거나 불성실 공익법인으로 명단공개 될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4월1일부터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보고를 한 번에 이행할 수 있는 통합신고시스템을 본격 개통한다고 27일 밝혔다.

 

 

종전에는 유사·동일한 항목이 많은 결산공시 서식과 출연재산보고서를 각각 별도로 작성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통합신고 화면에서 한 번만 작성하면 두 신고서가 동시에 제출되는 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동일 항목 간 금액이 일치하지 않거나 작성을 누락 하는 등의 오류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특히, 홈택스를 통해 직접 입력하는 방식 외에도 공익법인이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에서 만든 신고서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공시 및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주석 작성을 지원하고 맞춤형 도움자료도 제공하며, 세법교육을 확대한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가 7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 중인 공익법인회계기준 개정안에서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공익법인의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익법인회계기준상 필수적 주석기재사항을 15종에서 7종으로 축소하고 있다.

 

 

중소규모 공익법인 주석공시 부담 완화…주석 표준안·작성메뉴얼 제공

간편공시대상자 미공시·오류공시, 가산세…신고기한 후 재공시 사유 공개

국세청, 공익법인 회계실무자 세법교실 확대 운영

 

국세청은 중소 공익법인의 주석 공시를 지원하기 위해 필수 주석별로 작성내용을 간단한 표 형태로 구성하는 등 주석 표준안을 마련했으며, 주석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작성대상·작성방법 및 사례를 상세히 담은 매뉴얼과 동영상을 제작해 홈택스에 게시한다.

 

또한 공익법인 홈택스에서 직접 주석 기재사항을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작성화면도 개발·지원한다.

 

신고도움자료도 제공해, 홈택스 신고화면에서 전년도 공시오류 내역과 법인 신용카드 사적사용 혐의 금액 등 신고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맞춤형으로 제공중으로, 공익법인 신고 담당자는 신고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고기한 경과 후 재공시하는 경우 그 사유를 입력해야 하며, 당초 공시한 내역과 재공시 내역 및 사유가 모두 공개되기에 꼼꼼하게 점검한 후 기한내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공익법인 신고기간을 맞아 회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세법교실을 확대하고 신고방법 및 유의사항을 공익사업 유형별 안내한다. 세법교실 동영상은 국세공무원교육원 누리집(taxstudy.nts.go.kr)에 게시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세법교육 또한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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