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자 재산보호 상한, 1천100만원→1천375만원

2024.03.26 10:15:24

법무부, 채무자 회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액→정률로 변경…물가수준 맞는 최소생계 보장 목적

1천100만원→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40% X 6월분

 

앞으로 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의 6개월간 생계비 상한이 1천100만원에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바뀐다. 물가수준에 맞는 최소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채무자회생법 시행령은 회생·파산에서 보호되는 재산 금액의 상한을 1천10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2019년 개정 당시 4인가구 중위소득 40% 기준으로 6개월간 생계비다. 

 

그러나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 중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하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정하면,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는 6개월간의 생계비 상한을 '정률'로 개정한다. 상한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 기준)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정했다.

 

개정안이 개정되면 올해 기준 상한금액은 1천100만원에서 1천375만원(4인가구 중위소득 기준)으로 늘어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신속히 시행령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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