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벌목업 사업주, 고용·산재보험료 내달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2024.03.26 09:44:07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벌목업 사업주는 올해 보험료를 내달 1일까지 꼭 신고납부해야 한다.

 

26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다른 업종 사업장은 해마다 3월15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이를 바탕으로 전년 보험료 정산과 그해 보험료 산정이 이뤄지는데, 건설업·벌목업의 경우는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많아 별도의 절차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주는 매년 3월31일까지 전년에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해 추가 납부하거나 반환받고, 올해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3월31일이 공휴일이어서 4월1일까지 보험료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용하면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신고기한을 넘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와 연체금·가산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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