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채시장 쉽고 간편하게 투자 가능해진다

2024.03.26 12:00:28

세계 최대 국제예탁결제기구 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 '적격외국금융회사' 승인

개별 계좌개설 등 복잡한 절차 없이도 국채통합계좌 이용해 한국 국채시장 투자 가능

작년부터 직접 계좌 및 국채통합계좌 투자도 이자·양도소득세 비과세 전환

 

세계 최대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인 유로클리어(Euroclear)가 적격외국금융회사(QFI)로 승인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국채시장 접근성은 물론 관심도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22일 유로클리어를 적격외국금융회사로 승인함에 따라 작년 3월 승인한 클리어스트림에 더해 세계 양대 국제예탁결제기구 모두 적격외국금융회사 자격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과 한국예탁결제원은 국제예탁결제기구가 적격외국금융회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국제예탁결제기구는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증권의 예탁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유로클리어와 클리어스트림이 해당한다.

 

이와 관련, 1968년 설립된 유로클리어는 전 세계 40개국 시장에 투자를 지원하는 등 2022년 기준 고객자산 17조5천억유로(한화 약 2경5천조원)을 보관 중인 세계 최대 국제예탁결제기구이며, 클리어스트림은 1970년 설립 후 전 세계 59개국 시장에 투자를 지원하면서 고객자산 9조2천억유로(한화 1경3천조원)을 보관하고 있다.

 

국세청의 이번 적격외국금융회사 자격 승인은 국제예탁결제기구가 한국 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국채통합계좌를 통해 외국인의 국채 투자를 진행하기 위한 필요한 사전절차다.

 

 

기존에는 외국인이 국채 등에 투자하기 위해선 국내 보관기관 선임 및 개별 계좌개설 등 복잡한 투자절차가 요구됐으며, 이는 한국 국채 등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외국인이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하면 기존의 복잡한 절차 없이 외국인 투자자간 역외 장외거래가 가능해지는 등 외국인이 국채 등에 더 쉽고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 국채시장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는 작년 1월부터 외국인의 직접계좌를 통한 투자뿐만 아니라 국채통합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해서도 이자·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도입했으며, 오는 6월로 예정된 한국예탁결제원의 국채통합계좌 시스템이 개통되면 국채통합계좌를 통한 투자에서도 비과세가 실제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작년과 올해 승인된 클리어스트림과 유로클리어 등 적격외국금융회사는 통합계좌방식의 국채 투자과정에서 외국인투자자 여부 확인, 비과세 신청서 보관 및 관련자료 제출 등 국채 소득자의 비과세 적용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투자자를 대신해 수행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한국예탁결제원과 공동으로 적격외국금융회사 운영과 관련된 지침을 마련하고, 국채통합계좌 시스템을 개통하는 등 외국인의 국채통합계좌를 통한 투자채널을 활성화하도록 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고, 한국의 세계국채지수 편입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계국채지수(WGBI)는 FTSE Russell이 관리하는 글로벌 채권지수로,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 24개국이 편입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관찰대상국 지위로 격상되어 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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