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일자·금액까지 기재돼 있는 국세청 법인세 '신고도움자료'

2024.03.25 10:20:00

사후검증 때 꼼꼼히 점검…신고서에 제대로 반영해야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마감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납부 대상인 12월 결산법인은 모두 110만9천여개로 작년보다 4만4천여개 증가했다.

 

12월 결산법인의 신고납부 기한은 이달 31일이 일요일이므로 내달 1일까지이지만, 신고 마감일까지 늦추기보다는 혹시 모를 전자신고 변수 등을 감안해 이번주 안에 마칠 필요가 있다.

 

법인세 신고때 꼭 챙겨야 할 사항이 있다.

 

우선 6만5천여개 법인에 대해서는 국세청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됐다. 기업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납부기한을 7월1일까지 연장하는데, 법인세 ‘신고는’ 내달 1일까지 꼭 해야 한다.

 

건설·제조 중소기업, 수출 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 중소기업이 그 대상인데, 구체적으로 건설·제조 중소기업은 이자비용 비율이 업종평균 이상이고 작년 매출이 30% 이상 감소했거나, 이자비용 비율이 업종평균 미만이고 작년 매출이 50% 이상 감소한 기업이 대상이다. 이 조건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은 약 5만2천여개다.

 

수출 중소기업은 작년 수출이 매출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관세청이 선정해 국세청에 통보한 수출우수 중소기업, 한국무역협회 선정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수출의 탑 수상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선정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중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기업이 대상이다. 국세청 추산으로 1만1천여곳이 대상이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경남 거제시 소재 중소기업도 납기가 직권연장 됐다.

 

이들 중소기업은 환급액이 있으면 법정기한보다 20일 앞당겨 다음달 11일까지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전체 법인의 90% 이상은 12월 결산법인으로, 통상 3월에 이뤄지는 법인세 신고가 한해 법인세 세수를 좌우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때문에 국세청도 신고납부 사항을 꼼꼼히 관리한다.

 

빅데이터 활용을 토대로 국세청은 작년보다 분석항목을 22개 더 늘려 414개 유형의 자료를 신고전에 제공했다.

 

기업과 세무대리인에게 제공하는 ‘신고도움자료’가 그것인데, 도움자료라고 부르지만 내용이 꽤 정교해 적시돼 있는 사항을 제대로 반영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올해 신고도움자료에는 안내항목을 더욱 정교화했다. 신고 때 ‘이런 사항을 유의하라’는 추상적인 안내가 아니라, ‘작년 3월에 모 스포츠센터의 종합체육시설 이용권을 3억2천만원에 취득했는데 업무와 무관한 경우 손금불산입한다’는 식으로 안내했다. 64개 안내항목 중 41개 항목은 이처럼 거래일자와 거래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제공했다.

 

특히 법인 소유의 주택과 요트, 고가 헬스회원권, 합병·분할 등 국세청이 취약하다고 판단하는 분야는 신고시 유의사항을 개별안내했으므로 잘 참고해 신고서에 반영해야 한다.

 

이런 항목들은 법인세 신고 후 사후검증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후 사후검증(신고내용확인) 때 ▷고가 헬스회원권의 사주 일가 사적 사용 ▷법카 사적 사용 ▷가족에 허위 인건비 지급 ▷가상자산 매매차익 신고 누락 ▷주택 양도 후 토지 등 양도소득 신고 누락 ▷사주 일가 무상 사용한 법인의 임차주택 ▷수입배당금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신고 후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와 공제·감면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신고 법인은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신고내용확인 과정에서 탈루액이 크고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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