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새 상임심판관 인사 늦춰질 듯

2024.03.25 08:26:47

박춘호 상임심판관 내달 19일 임기만료…총리실 대기 등 공직 신분 유지 전망

국무총리실 고공단TO로 후속인사 곧바로 힘들어…후임 인사시 기재부 영입 유력

 

 

조세심판원 박춘호 상임심판관이 내달 19일 3년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후임 상임심판관 인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67조 5항은 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상임심판관은 지난 2018년 4월20일 최초 임명 이후 2021년 재임명으로 중임함으로써 더 이상 상임심판관으로 재직할 수 없다.

 

다만 상임심판관으로 재직이 불가능할 뿐 공무원 신분이 면직되는 것은 아니어서 퇴임과는 거리가 있다.

 

박 상임심판관은 1966년 출생으로 공직 퇴임까지는 아직 2년 가량이 남아 있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상임심판관은 임기 만료가 되더라도 즉시 퇴임하기보다는 공직에서 더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후속인사와 관련해 이 부분에서 조세심판원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박 상임심판관이 명퇴가 아닌 공직자 신분을 유지할 경우 국무총리실 대기발령 상태가 된다. 이는 총리실 고공단 TO가 줄지 않게 되는 등 후속 상임심판관 인사가 어려워짐을 의미한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박 상임심판관이 속한 1심판부의 배심으로 참여 중인 이상길 상임심판관이 당분간 직무대행을 맡아 심판관회의를 운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상임심판관의 행보와 별개로 후임에 대한 후보들의 면면도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박 상임심판관이 기재부에서 영입됐다는 점을 들어 후임 또한 기재부에서 올 것이 유력하다는 설과 함께, 심판원 내부에선 행시45회인 은희훈 과장과 박태의 과장 등의 고공단 승진을 통한 내부 발탁설도 나온다. 

 

다만, 기재부는 물론 국무총리실 고공단 이력에 비춰봤을 때, 행시45회가 고공단에 오르기에는 이르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만큼 부이사관인 은희훈·박태의 과장의 내부승진 보다는 기재부발(發) 외부영입이 보다 유력하게 꼽히고 있으며, 유력 후보군으로 김건영 기재부 국장(행시40회)·김병철 조세개혁추진단장(행시40회) 등이 거론되고 있다.

 

상임심판관 8석 가운데 내부승진 단 1석…좁디좁은 내부승진 몫에 직원들 불만

고공단 진입 수월한 행시 인력풀 한정적, 비행시도 여의찮아…당분간 외부영입 의존

 

한편으론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가운데 내부승진은 단 한 명으로, 빈약한 인적 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조세심판원에서는 최소 과장급(심판조사관)으로 재직하면서 고공단으로 승진해 상임심판관으로 임명되는 것을 내부승진으로 여긴다.

 

최근 10년간 내부승진을 통해 임명된 상임심판관을 보면, 2014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몇 개월의 간격은 있지만 6명의 상임심판관 가운데 2명은 내부승진을 통해 임명됐다. 이 과정에서 비고시 출신의 고공단 승진이 어려우면 직무대행 방식을 이용해 최소 2명의 내부 상임심판관 체제를 유지했다.

 

2020년 9월 상임심판관을 6명에서 8명으로 확대하는 직제개편 이후에도 2022년 1월까지는 이같은 체제가 유지됐으나, 그해 10월 비고시 출신의 정정회 과장이 상임심판관으로 올라선 이후 올해 3월 현재까지 내부승진을 통해 임명된 상임심판관은 단 1명에 불과하다.

 

조세심판원 직원들이 바늘구멍 같은 내부승진 몫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지사.

 

고공단 승진이 어렵다는 것은 서기관 직급승진과 과장급 직위승진 또한 정체된다는 의미로, 승진정체에 따라 심판원에서 수십년 경력을 쌓아 온 전문인력들이 로펌과 대형회계법인으로 영입되고 있으며 이는 심판원의 전문성 저하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심판원 내부적으로는 이를 해소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로, 고공단 진입이 비행시에 비해 수월한 행정고시 인력 풀이 손에 꼽을 만큼 적다.

 

현재 조세심판원내 행시 인력 풀로는 부이사관인 은희훈 과장과 박태의 과장에 더해 이용형 과장 등이 행시45회이지만 중앙부처내 고공단에 진입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평가가 있으며, 뒤를 이어 행시47회 유진재 과장 1명, 행시53회 2명, 57회 1명으로 이어지고 있다.

 

주니어급 부이사관을 과감히 고공단으로 승진·발탁해 상임심판관으로 임명할 수도 있으나, 서열과 기수 등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공직 문화를 감안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며, 대안으로 비행시 인력 풀을 활용해 넓어진 행시 기수 간격을 메워야 하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는 것이 심판원 관계자의 전언이다.

 

결국 기재부발(發) 외부영입을 통한 조세심판관 임명이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조세심판원장의 고민 또한 깊어질 수밖에 없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