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지급前 '주택→근생' 변경 후 양도는 부가세 면제될까?

2024.03.25 07:41:11

국세청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부가세 면제"

 

주택임대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한 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까?

 

국세청은 주택임대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 후 양도하는 것은 “주택임대사업과 관련해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A임대주택업자는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단독주택을 부동산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잔금 지급 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한 후 양도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A씨의 질의에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부동산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잔금 지급 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회신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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