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주류도매업자, 비(무)알코올 맥주 취급' 주류면허법 시행령 입법예고

2024.03.20 08:50:11

다음달 29일까지 입법예고…5월부터 시행 전망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종합주류도매사업자들은 주류 외에 비알코올 음료 또는 무알코올 음료도 유통할 수 있다. 술만 취급하는 종합주류도매사업자들이 비(무)알코올 맥주도 취급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 음료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 등에 공급할 수 있도록 주류판매 전업의무 면허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세법에서는 알코올 도수 1% 이상을 주류로 보고, 1% 미만은 음료로 구분한다. 이는 다시 알코올 도수가 전혀 없는 0%인 무알코올 제품과 1% 미만인 비알코올 제품으로 나뉜다.

 

현재 종합주류도매업사업자는 전업 규정에 따라 주류만 취급할 수 있고, 비알코올 또는 무알코올 음료는 유통할 수 없다.

 

그런데 정부가 이번에 전업 규정을 풀어 무(비)알코올 맥주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주류업계에 따르면, 국내 비알코올 맥주 시장의 규모는 지난해 기준(잠정) 590억원 정도로 추산되며, 2025년에 2천억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에 해당하는 주류의 단순가공‧조작의 범위를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눠 담아 판매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또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 근거를 주세보전명령에 따른 의무 위반에서 금품 제공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변경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9일까지이며,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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