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위원회도 미승인…세무사회 "세무플랫폼 위험성에 경종 울려"

2024.03.13 11:38:54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해 한국거래소 시장위원회가 상장 미승인 최종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한국세무사회는 “혁신으로 포장된 세무플랫폼의 위험성에 경종을 울렸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13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삼쩜삼의 코스닥 등록 좌절은 코스닥 등록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혁신산업으로 확고히 하고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방편으로 삼으려는 세무플랫폼사업자와 이에 편승한 투자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코스닥 상장에 사활을 걸었던 삼쩜삼은 물론 향후 상장을 준비하려던 세무플랫폼의 사업성과 수익성, 사업리스크 측면에서 보다 냉정한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세무사회는 이번 상장 불발로 세무사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삼쩜삼을 고발한 사건에 대한 사법판단에도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이번 한국거래소의 두 번에 걸친 불이행 결정으로 ‘혁신기업’으로 포장된 세무플랫폼의 위험성이 대내외적으로 명확히 확인됐다”면서 “이제 법률에 따라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로 국민을 지키는 세무사들이 나서 소득이 없는데도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해야 돌려주는 불편한 세금제도를 고치고, 국민세금 공공플랫폼을 론칭해 아무리 작은 규모의 사업자도 전문성과 책임성 있는 전문가인 세무사의 도움과 지원을 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비스앤빌런즈는 지난달 코스닥 상장 위원회의 사업모델 특례 상장 예비심사에서 미승인 판정을 받은 후 거래소 시장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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