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2024.02.28 15:09:17

(1)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조특칙 별표62)

 

현 행

개 정 안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7개 분야 50개 시설*

 

* 반도체 20, 이차전지 9,
백신 3, 디스플레이 5,
수소 6, 미래형이동수단 3,
바이오의약품 4

 

<추 가>

 

국가전략기술 대상 확대

 

 

7개 분야 54개 시설

 

 

 

 

 

- (시설) 신규 4, 확대 1

 

(신규) 4

 

신규 시설 추가

 

분야

사업화시설

디스플레이

(1)

OLED 화소형성·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 제조 시설

수소

(3)

수소 가스터빈(혼소·전소) 설계 및 제작 기술 관련 시설, 수소환원제철 기술 관련 시설,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관련 시설

 

 

(확대) 1

 

현행 시설 범위 확대

 

분야

사업화시설

반도체

(1)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설계·제조시설

HBM(고대역폭메모리) 등 추가

 

 

<개정이유> 첨단 전략산업 설비투자 활성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2)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조특칙 별표6)

 

현 행

개 정 안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신성장 사업화시설

 

13개 분야* 181개 시설

 

* 미래차, 지능정보, 차세대S/W
콘텐츠, 전자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헬스,
에너지환경, 융복합소재, 로봇,
항공우주, 첨단 소재부품장비, 탄소중립

 

<신 설>

 

<추 가>

 

신성장 사업화시설 확대

 

 

14개 분야 185개 시설

 

 

 

 

 

 

 

 

- (분야) 방위산업 신설

 

- (시설) 신규 7, 확대 4

 

(신규) 7

 

신규 시설 추가

 

분야

사업화시설

에너지·환경

(3)

친환경 후행 핵주기 기술 관련 시설,
대형원전 제조기술 관련 시설, 혁신 제조공법 기술 관련 시설

방위산업

(3)

추진체계 기술 관련 시설, 군사위성체계 기술 관련 시설, 유무인복합체계 기술 관련 시설

탄소중립

(1)

암모니아 발전시설

 

 

(확대) 4

 

현행 시설 범위 확대

 

분야

사업화시설

바이오·헬스

(2)

혁신형 신약 / 개량신약 제조시설 원료 개발·제조시설 추가

에너지·환경

(1)

SMR(Small Modular Reactor) 제조시설 일체화 원자로 모듈 제조시설 등 추가

탄소중립

(1)

바이오매스 유래 에너지 생산시설

항공유 생산시설 추가

 

 

 

<개정이유> 미래 유망산업 설비투자 활성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3) 중소기업 독립성 요건 중 외국법인의 자산총액 계산방법 명확화(조특칙 §2)

 

 

현 행

개 정 안

 

 

중소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주식 등의 30% 이상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가 아닌 중소기업

 

<추 가>

 

 

 

 

 

 

 

ㅇ 특정 기준의 평균매출액
등을 충족하는 관계기업

최다출자자인 외국법인의
자산총액 계산방법 명확화

 

(좌 동)

 

 

 

 

- 외국법인최다출자자인 경우 자산총액 원화 환산 기준일ㆍ방법* 규정

 

* 자산총액이 외화로 표시된 경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원화 표시금액

 

(좌 동)

 

 

 

 

<개정이유> 외국법인의 자산총액 계산방법 명확화

 

(4)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업종명 명확화(조특칙 §43)

 

현 행

개 정 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중 신성장서비스업의 범위

 

ㅇ 전시산업

 

ㅇ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광고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표준산업분류 상 업종명과 일치

 

 

 

 

 

 

(좌 동)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개정이유>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 반영

 

(5) 소비성서비스업 세부범위 구체화(조특칙 §44 신설)

 

현 행

개 정 안

 

 

소비성서비스업 중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신 설>

 

 

 

 

세부범위 신설

 

 

무도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관광진흥법5조 또는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 제외)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를
행하는 안마업

 

 

 

<개정이유> 소비성서비스업 세부범위 구체화

 

(6) 국가전략기술 등 해외 위탁 R&D 세액공제 적용 범위 확대(조특칙 §7)

 

현 행

개 정 안

 

 

신성장 및 국가전략기술
위탁(재위탁) R&D 세액공제
용 범위

 

(원칙) 국내소재기관 위탁
(재위탁)만 공제 적용*

 

* (대상기관) 비영리법인, 산촉법상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기업 설립 연구기관, 전담부서등·국외기업 부설 연구기관, 연구산업진흥법상 연구산업 영위기업 또는 국외소재 영리목적 R&D 기업

 

(예외) 해외소재기관 위탁
(재위탁) 시 공제 적용

 

- 신성장·원천기술 바이오·화합물의약 분야 임상1·2·3상 시험

 

- 국가전략기술 백신 분야 비임상, 임상1·2·3상 시험

 

 

<추 가>

 

해외소재기관 위탁 R&D
세액공제 예외적용 대상 추가

 

 

 

(좌 동)

 

 

- 국가전략기술 바이오의약품 분야 비임상, 임상1·2·3상 시험

 

 

<개정이유>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적용시기> ’23.7.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7)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적용을 위한 사업용 자산의 범위 규정(조특칙 §83)

 

 

< 시행령 개정내용(조특령 §11636) >

 

 

 

기회발전특구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기업 세액감면의 감면한도* 세부내용 규정

 

* 사업용자산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1,500만원(청년 및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2,000만원)

 

감면한도 계산시 필요한 사업용자산의 범위시행규칙으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사업용 자산의 범위 규정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건설 중인 자산, 무형고정자산(영업권, 특허권 등)

 

 

<개정이유> 감면한도 관련 사업용 자산 구체화 

<적용시기> 기회발전특구 지정일 이후 창업하는 기업이
’24.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8) 개인투자조합 출자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투자액 계산방법 명확화(조특칙 §89 신설)

 

현 행

개 정 안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투자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투자액 계산식

 

* 3천만원 이하: 100%
3천만원~5천만원: 70%
5천만원 초과: 30%

 

여러 시점에 걸쳐 투자 또는 출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투자액 계산방법 신설

 

 

출자금액×해당 조합의 벤처기업등 투자 비율*

 

*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금액÷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좌 동)

 

 

 

<신 설>

- 여러 시점에 걸쳐 투자 또는 출자 이루어지는 경우는 투자시점 아래 산식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

 

 

출자금액(누적)×해당 조합의 벤처기업등 투자 비율(누적)* - 적용된 투자액

 

*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금액÷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개정이유> 계산방법 명확화

 

(9)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추가공제 적용을 위한 세부사항 규정(조특칙 §139)

 

 

 

< 시행령 개정내용(조특령 §2210)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추가공제 요건* 규정

 

* 요건을 충족하고 , , , 요건 중 3개 이상 충족

 

(촬영제작비용 및 후반제작비용 중 국내 지출 80% 이상,
작가·주요스태프 인건비 및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 지급 80% 이상
주요 IP(방송권, 전송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6개 주요 권리) 3개 이상 보유)

 

ㅇ 촬영제작비용 등의 구체적 범위는 시행규칙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추가공제 요건의 구체적 범위

 

(촬영제작비용) 제작부문비, 촬영비, 조명비 등

 

(작가 및 주요 스태프 인건비) 극본 및 시나리오 등 집필자, 연출·촬영·편집·조명·미술 스태프 인건비

 

(배우출연료) 주연·조연·단역, 스턴트맨, 성우 등 출연료

 

(후반제작비용) 편집·사운드·특수효과 비용 등

 

(IP보유*) IP 공동보유 시 수익분배비율 50% 이상

 

* 국내 IP의 소유권자를 기준으로 판단

 

여러 과세연도 기간동안 연속하여 방송·제공되는 영상콘텐츠의 추가공제 요건 판단 기준

 

각 과세연도 제작비용 또는 전체 제작비용 대하여 요건 충족여부 판단 공제세액 계산

 

 

 

<개정이유>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추가공제 신설 

<적용시기> ‘24.1.1. 이후 발생하는 제작비용부터 적용

 

(10)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기업소득 산정시 차감항목 규정 정비(조특칙 §459삭제) 

 

 

< 시행령 개정내용(§10032) >

 

 

 

기업소득 산정방식을 정비하여 외국기업 지배 지주회사*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기업소득 차감항목에서 삭제

 

* 시행규칙으로 요건 위임

 

현 행

개 정 안

 

기업소득 산정시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차감하는 외국기업 지배 지주회사의 요건 : ++

 

<삭 제>

 

 

보유한 전체 주식등 가액 중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가액이 75%를 초과할 것

 

외국법인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

 

설립 후 2년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

 

 

<개정이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11) 유턴기업 세액감면 적용시 제출서류 추가(조특칙 §472)

 

 

 

< 시행령 개정내용(조특령 §10421)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시 업종요건 완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가 동일한 경우 외에 동일 대분류 내에서 관련 위원회*의 업종 유사성 확인을 받는 경우도 세액감면 허용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현 행

개 정 안

 

 

세액감면 신청시 제출필요 서류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장 경영 여부 증명서류

 

완전복귀의 경우, 국외사업장 양도·폐쇄 증명 서류

 

국외사업장 축소 후 복귀시, 산업부 장관이 확인한 생산량 축소 확인서 사본

 

국외사업장 축소 후 복귀시, 산업부 장관이 확인한 생산량 축소 확인서 사본

 

업종 유사성 확인시 필요서류 추가

 

 

 

 

 

(좌 동)

 

 

 

 

업종 유사성 확인*을 받은 경우 해당 내용을 산업부 장관이 통보한 서류 사본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에서 업종 유사성이 있음을 확인

 

<개정이유> 유턴기업 세액감면 업종요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분부터 적용

 

 

(12) 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제출 자료 구체화(조특칙 §504 및 별표 15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1126(6)) >

 

 

 

 

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한 제출 자료 범위 확대

 

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운영(면세유 수급자격 검증 등)을 위한 제출 자료 범위 확대를 위해 시행규칙 위임근거 마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한 제출 자료 범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선박법8조에 따른 선박등록 내역 제출 자료 17종 신설

 

 

 

<개정이유>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효율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정보 또는 자료 제공 요청분부터 적용

 

(13) 육아휴직자의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시 증빙서류 규정
(조특칙 §9310 신설)

 

 

 

< 법 개정내용(§9124) >

 

 

 

 

청년도약계좌 등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시 육아휴직급여또는 육아휴직수당(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도 가입 허용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서민형 ISA,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장기펀드, 청년도약계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육아휴직자의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시 증빙서류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117

 

(공무원 등: 육아휴직수당) 육아휴직증명서*

 

*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32,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23

 

<개정이> 육아휴직 지원

 

 

(14)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규정(조특칙 별표 10 개정)

 

 

 

< 시행령 개정내용(조특령 §106(62))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 추가

 

장애인 콜택시 위탁 운영기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규정

 

 

ㅇ 장애인 콜택시 운행과 관련한 운영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

 

 

 

<개정이유> 장애인 지원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공급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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