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개별소비세법

2024.02.28 15:09:43

(1) 다자녀 양육자의 주거를 달리하는 사유 신설 등(개소칙 §63)

 

 

< 시행령 개정내용(개소령 §1933) >

 

 

 

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다자녀 가구 구입자동차 조건부면세 적용

 

해당 사유들과 입증서류 등 구체적 내용 시행규칙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다자녀 양육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또는 전학

 

ㅇ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ㅇ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ㅇ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이유> 조건부면세 대상 합리화

 


세정신문 기자 webmaste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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