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4.02.28 15:13:16

(1) 공익법인 감리업무 수수료율 한도 신설(상증칙 §143)

 

 

< 법 개정내용(상증법 §50) >

 

 

 

공익법인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업무* 수탁기관(공인회계사회)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수 중 일부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업무 수수료로 징수 가능

 

* 감리대상: 외부 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의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감리업무 수수료율 한도 설정

 

ㅇ 감사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받은 감사보수의
1퍼센트 이내의 금액

 

 

 

<개정이유> 원활한 감리업무를 위한 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에 대한 감리부터 적용

 


세정신문 기자 webmaste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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