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국세기본법

2024.02.28 15:16:14

(1)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조정(국기칙 §193)

 

 

현 행

개 정 안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결정

 

이자율 상향

 

 

 

2.9%

2.9% 3.5%

 

 

 

<개정이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 반영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 분부터 적용

 

 

 



세정신문 기자 webmaste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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