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부가가치세법

2024.02.28 13:48:22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확대(부가령 §42(2)자 신설)

 

당 초 안

수 정 안

 

개인법인 등의 인적용역
공급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대상)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의 인적 용역

 

 

면제 범위 명확화

 

 

(좌 동)

- 근로자파견공급 용역

 

-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자의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제조건설수리 등을 제공하는 인적용역

 

- 근로자공급 용역

 

-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물건 제조
수리, 건설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 공급용역(파견법상 근로자파견 용역은 제외)

 

 

(적용시기) 24.7.1. 이후 공급분

 

 

’25.1.1. 이후 공급분

 

 

<수정이유> 부처협의 결과 반영

 


세정신문 기자 webmaste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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