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4.02.28 13:48:26

기회발전특구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상증령 §15)

 

당 초 안

수 정 안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 대표이사 취임 요건 및 업종변경제한 요건 배제

 

가업상속 받은 사업장 전부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경우

 

 

 

사업장 전부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한 기업을 상속 받는 경우

 

일부 사업장 이전ㆍ소재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적용

 

가업상속 받은 기업의 본점 주사무소기회발전특구이전하고,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장상시근로자가 전체의 50% 이상인 경우

 

가업상속받은 기업의 본점 주사무소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하고, 기회발전특구내 사업장상시근로자가 전체의 50% 이상인 경우

 

<수정이유> 부처협의 결과 반영

 


세정신문 기자 webmaste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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