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소득세법

2024.02.28 13:48:34

주택연금 이자상당액 소득공제 요건 완화(소득령 §1083)

 

당 초 안

수 정 안

 

주택담보노후연금 소득공제 요건 완화

 

(대상주택)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

 

적용시기 조정

 

 

(좌 동)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비용 상당액부터 적용

202411일 이후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수정이유> 노후 주거 안정 강화

 


세정신문 기자 webmaste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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