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즉시 해제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 제외(국기법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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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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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멸시효 중단 사유    ㅇ 납부고지    ㅇ 독촉    ㅇ 교부청구    ㅇ 압류     | 
			
			    □ 소멸시효 중단 제외사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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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서 신설 >  | 
			
			 -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 제외    *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나 종국적으로 압류금지재산으로 판명된 경우 포함  | 
		
< 수정이유 >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압류 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 사유를 명확화
(2) 영세법인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요건 보완(국기법 §59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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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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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요건 확대    ㅇ 신청인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    ㅇ <신설> 수입금액이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법인  | 
			
			    □ 법인의 신청요건에 자산가액 추가    ㅇ (좌 동)       ㅇ 수입금액 및 자산가액이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법인  |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 시행시기 > ’24.4.1. 이후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3) 과세정보 요구 시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강화(국기법 §81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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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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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ㅇ 과세정보 요구는 문서*로 함    *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으로 규정 중     | 
			
			    □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강화    ㅇ 납세자의 인적사항,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요구하는 과세정보의 내용 및 기간 등을 기재한 문서  |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4)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요건 명확화(국기법 §85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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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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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세전적부심사 적용 제외사유    ㅇ「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 단서 신설 >  | 
			
			    □ 청구요건 완화    ㅇ (좌 동)       - 다만,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은 제외  | 
		
  
< 수정이유 >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