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통과 2023년 세법개정안 수정 내용-조세특례제한법

2023.11.30 14:56:12

(1)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8)

 

 

정 부 안

수 정 안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감면율) 10년간 50%

 

(적용기한) ‘28.12.31.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현행과 같음)

 

‘26.12.31.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2)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182)

 

 

정 부 안

수 정 안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과세특례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과세특례적용기한 연장

 

(내용) 19% 단일세율* 적용

 

* 종합소득세율(6~45%) 선택 가능

 

(좌 동)

- 비과세·감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항구화*

 

* 외국인근로자가 ‘23.12.31.까지 제공받은 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중(소득령 부칙)

 

 

(적용기간)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20년간

 

(좌 동)

 

(적용기한) ‘28.12.31.

 

‘26.12.31.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3)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상증법§71, 조특법 §306)

 

 

정 부 안

수 정 안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 연부연납 기간 확대

 

(대상)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목적 주식등 증여

 

(특례한도)

 

- 업력 10년 이상: 300억원

 

- 업력 20년 이상: 400억원

 

- 업력 30년 이상: 600억원

 

(기본공제) 10억원

 

(세율) 10%

 

- , 300억원 초과분은 20%

 

(연부연납 기간) 20

 

(신청 기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저율과세 구간 및 연부연납
기간 조정 

 

 

 

(좌 동)

 

 

 

 

- , 120억원 초과분은 20%

 

(연부연납 기간) 15

 

(좌 동)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 시행시기 > (저율과세 구간 확대)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연부연납 기간 확대) ‘24.1.1.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조특§885)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

 

(대상자)조합 등* 조합원
ㆍ회원 및 준조합원

 

*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조특법 시행령)

 

(대상소득)예탁금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 예탁금 3천만원 한도

 

- 출자금 1천만원 한도

 

(세율 및 적용기한)

 

소득발생
기간

’25.12.31.
까지

’26.1.1.
’26.12.31.

’27.1.1.
부터

감면
내용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좌 동)

 

 

 

- 출자금 2천만원 한도

 

(좌 동)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 시행시기 > ‘24.1.1.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에서 발생한 잉여금의 배당으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5)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납입한도 상향(조특법 §9119)

 

정 부 안

수 정 안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요건) 현역병 등이 군 복무기간 중
가입하여 저축

 

(적립기간)
가입시점부터 전역일까지(최대 24개월)

 

(적립한도) 40만원

 

(적용기한) ’26.12.31.까지 가입분

적용기한 연장

 

 

 

(좌 동)

 

 

 

ㅇ 월 55만원(‘25.1.1.부터)

(좌 동)

 

 

 

< 수정이유 > 장병의 목돈 마련 지원 강화

 

< 시행시기 > ‘25.1.1. 이후 납입 분부터 적용

 

(6)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 허용
(조특법 §9122)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청년도약계좌 과세특례

 

(가입요건) 19~34
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운용가능재산) ·적금, 회사채,
국내상장주식 등

 

현재는 적금상품만 출시

 

(세제지원) 계좌 만기 해지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납입한도) 840만원

 

<단서 신설>

 

 

 

 

 

 

 

 

(적용기한) 25.12.31.까지 가입분

납입한도 완화

 

 

 

(좌 동)

 

 

 

 

(좌 동)

 

- 다만, 다음요건 충족 시
최초 2년간 1,680만원 이내
범위에서 일시납입 허용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까지 가입 신청

 

가입후 30일 내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의 60% 이상 납입

 

(좌 동)

 

 

 

< 수정이유 > 청년의 지속적인 자산 형성 지원 

< 시행시기 > ‘24.1.1. 이후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7)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조특법 §952, §1223)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월세 세액공제

 

(대상)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공제율) 월세액의 15%·17%*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공제한도) 750만원

 

 

소득요건 상향 및 공제한도 확대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좌 동)

 

 

 

 

1,000만원

 

 

 < 개정이유 >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 적용시기 > 24.1.1. 이후 지급하는 월세 분부터 적용

 

(8)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도입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확대(조특법 §99조의4)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일반주택, 농어촌주택을 1
보유한 1세대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대상 농어촌주택) &&

 

·면 또는 인구 20만 이하 시의 동*에 소재

 

* 수도권, 도시지역, 조정대상지역, 부동산거래 허가구역, 관광단지 등 제외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한옥 4억원 이하)

 

’03.8~’25.12월간 취득

 

(요건) 농어촌주택 3년 이상
보유 & 농어촌주택 취득 전
보유한 일반주택 양도

적용대상 농어촌주택 확대

 

 

 

농어촌주택 소재지 확대

 

기회발전특구포함
(··동 소재 여부, 도시지역, 조정대상지역, 부동산거래 허가구역, 관광단지 여부와 무관히 허용)

 

 

 

 

 

 

(좌 동)

 

 

 

 

 < 수정이유 >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지원 

< 시행시기 > ’2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신설(조특법 §12133)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대상)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기업

 

(감면율)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100% + 이후 2년간 50% 소득ㆍ법인세 감면

 

(감면한도)

 

-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 × 1,500만원
(청년·서비스업 2,000만원)

 

(최저한세) 50% 감면기간만 적용

 

(적용기한) ’26.12.31.

 

 

 < 수정이유 >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지원 

< 시행시기 > ’24.1.1. 이후 기회발전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

 

기회발전특구 부동산 대체 취득 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12134)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수도권 기업의 기회발전특구* 내 부동산
대체 취득 시 과세특례

 

* 인구감소지역·접경지역이 아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

 

(요건) & &

 

3년 이상(중소기업 2) 사업 영위

 

수도권 내 사업용 부동산을
’26.12.31일까지 양도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용 부동산 대체취득*

 

*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 개시한 날부터 2년 내 수도권 내 사업용 부동산 양도하거나

수도권 내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내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 개시

 

(과세특례)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용 부동산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

 

 

< 수정이유 >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지원 

< 시행시기 > ’24.1.1. 이후 수도권 내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기회발전특구펀드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12135)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기회발전특구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

 

(적용요건) 기회발전특구의 기반시설·입주기업 등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는 펀드* 10년 이상 투자**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투자대상 범위 및 의무 투자비율 및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에 규정

 

** 전용계좌를 통해 기회발전특구펀드에 투자

 

(특례내용) 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10년간 9% 세율분리과세

 

(적용한도) 투자금액 3억원

 

(적용기한) ‘25.12.31. 까지 가입분

 

< 수정이유 >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지원 

< 시행시기 > ‘24.1.1. 이후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9)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 특례 신설(조특법 §9913)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내국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금지 조치*로 인해 지급받은 손실보상금

 

* 운영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 이용자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로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조치

 

(특례) 손실보상금 익금 불산입

 

 

< 수정이유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강화

 

< 시행시기 > ‘24.1.1. 이후 받는 손실보상금 분부터 적용

 

(10)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 적용기간 유예
(조특법 §1045)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상시고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이를 대리하는 세무대리인

 

(공제금액) 기재된 소득자 수 등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세무회계법인 600만원), 최소공제액 1만원

 

 

(적용기간) ’24.1.1. ~ ’25.12.31.

적용기간 유예 

 

 

 

(좌 동)

 

’26.1.1. ~ ’27.12.31.

 

 

 

< 개정이유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시기 유예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11)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현행 유지
(조특법 §10416, 조특령 §10416)

 

정 부 안

수 정 안

 

대학*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과세특례

 

* 대학, 산업·교육·전문·방통대 등

** 사립학교법 및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

 

 

현행 유지

 

현행 제도

 

(특례내용)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

 

(대체취득 시한) 1

 

(대상자산<시행령>) 토지, 건축물

 

(특례내용) 대체취득 자산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대체취득 시한) 2

 

 

(대상자산) 시행령 사항
토지, 건축물, 유가증권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1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리쇼어링) 세제지원 업종요건 상향 입법
(조특법 §10424, §1182)

 

 

정 부 안

수 정 안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시
세액감면

 

(감면대상) 2년 이상 경영한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
복귀하는 기업

 

업종요건 상향입법

 

 

 

 

 

 

(좌 동)

 

 

 

(감면내용)

 

- 소득·법인세 감면

 

완전복귀 또는 수도권 밖으로 부분복귀하는 경우:
7100% + 350%

 

수도권 안으로 부분복귀하는
경우: 3100% + 250%

 

- 관세 감면

 

완전복귀: 5100%

 

부분복귀: 550%

 

(완전복귀) 국외사업장 양도·폐쇄
(부분복귀) 국외사업장 축소·유지

 

(업종요건) 대통령령으로 위임

업종요건을 법률에 규정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 동일

 

- 유턴기업 관련 위원회*에서 업종 유사성 확인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13) 평화경제특구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신설(조특법 §12117, §12119)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

 

(감면내용) 특구 내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 등에 대해 일정 기간 소득·법인세를 감면

 

(감면적용 특구)

 

- 기업도시, 지역개발사업구역 등

 

<추 가>

 

(감면율) 3100% + 250%
(사업시행자는 350% + 225%)

 

(적용기한) ‘25.12.31.

 

평화경제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좌 동)

 

 

(좌 동)

 

- 평화경제특구

 

(좌 동)

 

 

(좌 동)

 

 

< 수정이유 >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평화경제특구 투자 유인 제고

 

< 시행시기 > ’24.1.1. 이후 평화경제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

 

(14) 202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
(조특법 §1262)

 

 

정 부 안

수 정 안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202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 추가 공제 신설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좌 동)

(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구 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영화관람료 등*
(‘23.4.1.~12.31. 사용분)

30%

 

(40%)

전통시장
(‘23.4.1.~12.31. 사용분)

40%

(50%)

대중교통
(‘23.1.1.~12.31. 사용분)

40%

(80%)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202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 10% 소득공제

 

 

구 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영화관람료 등*
(‘23.4.1.~12.31. 사용분)

30%

 

(40%)

전통시장
(‘23.4.1.~12.31. 사용분)

40%

(50%)

대중교통
(‘23.1.1.~12.31. 사용분)

40%

(80%)

‘2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증가분**

10%

 

** ‘23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

 

(공제한도)

 

총급여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기본공제 한도

300만원

250만원

추가공제한도

전통시장

300만원

200만원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

 

(공제한도)

 

총급여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기본공제 한도

300만원

250만원

추가공제한도

전통시장

300만원

200만원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

‘24년 증가분

100만원

 

 

(적용기한) ’25.12.31.

(좌 동)

 

 

 

 

< 개정이유 > 민간소비 활성화 지원

 

(15)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폐지
(조특법 §1263)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공제

 

*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현금결제내역을
수집하여 국세청으로 전송

 

적용기한 폐지

 

 

(공제대상) 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발급건수 등

 

(공제금액) 종이발급 : 9.4,
온라인발급 : 8.4

 

 

 

 

(좌 동)

 

 

 

 

(적용기한) ’25.12.31.

 

(삭제)

 

< 수정이유 >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지원

 

(15)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합리화(조특법 §133)

 

 

정 부 안

수 정 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
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합리화

 

* 감면세액 총계에 적용

 

1개 과세기간 1억원,
5개 과세기간* 2억원

 

* 해당 과세기간 및 직전 4개 과세기간

 

- 다만,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
하는 경우, 1개 과세기간 내
양도로 봄(1억원 한도 적용)

 

분필한 토지 또는 토지
지분일부양도

 

 

 

토지(또는 지분) 일부 양도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나머지 토지(또는 지분)동일인 또는 그 배우자에게 양도

감면 종합한도 적용대상 변경

 

 

 

 

(좌 동)

 

 

 

 

- 요건 구체화 적용기간 축소

 

 

 

분필한 토지(해당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내 토지를 분할한 경우) 또는 토지 지분의 일부를 양도

 

토지(또는 지분) 일부 양도일
부터 2년 내 나머지 토지
(또는 지분)를 동일인 또는
그 배우자에게 양도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 시행시기 > ’2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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