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 명에 준 수임료 자금출처조사 받는 사채업자

2023.11.30 12:10:02

국세청은 세금을 체납 중인 불법대부업자 총 24명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최근 5년간 세무조사에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등 불법사금융 행위를 하며 탈루한 사실이 드러나 고액을 추징받았으나 재산을 은닉하고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다.

 

 

미등록 대부업자 A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전국에 8개 팀, 46명의 조직원을 동원해 신용불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고 연 9천%의 고금리 이자를 받는 등 불법사채업을 했다. 그는 세무조사로 무신고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수십억원을 부과받자 전액 무납부 체납했다.

 

국세청은 체납자가 수익금 수십억원을 친인척·지인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관리한 이력과 현재 본인 재산이 차량 1대가 전부인 점, 본인 재판에 다수의 법률대리인을 선임한 점 등 재산을 은닉해 사용 중인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계좌명의를 대여한 친인척, 지인에 대해 재산변동 현황을 분석하고, 법률대리인에게 지급한 고액의 수임료에 대해 자금출처를 확인, 실거주지 탐문 및 수색 등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불법대부업자 총 24명에 대해서는 재산은닉 혐의에 대해 정밀한 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세무조사 관련 자료 검토, 재산·소득 변동상황 분석, 소비지출 내역 분석, 체납자·친인척 명의 계좌에 대한 금융조회 및 금융거래정보를 살핀다.

 

또한 체납자 생활실태 확인, 주변인·이해관계자 탐문, 실거주지 수색 등 강도 높은 현장 징수활동을 실시한다.

 

특히 부당한 재산·소득 이전·은닉행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 등에 나선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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