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 자녀가 담보부동산 경매 낙찰?"…국세청 자금출처 살핀다

2023.11.30 12:02:05

국세청이 30일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뜯거나 미등록 대부업 운영 등 불법으로 얻은 이익으로 고가의 재산을 취득한 불법 사금융업자 31명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사금융업자들이 불법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대부분 신고 누락해 직원이나 친·인척 등 타인 명의로 분산·관리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현금화하거나 자녀 등에게 편법 증여하는 패턴에 주목했다.

 

이에 사금융업자 및 자녀 등 일가족의 재산변동 내역과 신고소득·지출내역 등을 살펴 자금원천에 비해 과도한 재산취득 및 호화 사치생활을 하는 31명을 추렸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당포를 운영하는 A씨는 건설 일용근로자 등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빌려주고,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을 웃도는 고액의 이자를 현금으로 받았다. 이자 수익은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들어갔다.

 

국세청은 A씨가 이 자금으로 특별한 소득이 없는 자녀의 해외여행 비용(총 33회)과 신용카드 대금(유흥비)을 대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채무자가 원금상환을 못하는 경우 담보 물건을 경매처분하면서, 이를 자녀 명의로 낙찰받는 방법으로 부동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한 혐의도 포착하고 금융추적을 통한 편법・우회 증여 혐의 등을 엄정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A씨의 경우처럼 불법 사금융업자 자금출처조사대상 중 일부는 채무불이행시 채무자의 담보물건을 경매 개시해 자녀 명의로 낙찰받았다. 금전 대부 시점부터 자녀명의 계좌를 이용하고 이후 이자와 원금을 모두 자녀가 받은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은 일가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착수와 동시에 금융추적조사에 나설 예정으로, 금융추적 과정에서 불법수익이 제3자와 연관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사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차명계좌는 조사 후에도 사후관리를 통해 실명전환 여부를 끝까지 점검키로 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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