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법 어떻게 달라졌나?

2023.11.29 16:02:56

종합부동산세 납부시즌이 돌아왔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50만명은 오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등 세제 완화와 공시가격 하락이 겹치면서 올해 중부세 납세의무자는 지난해 128만명과 비교해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29일 국세청이 밝힌 2023년 귀속 종부세법 주요 개정내용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의 가장 큰 변화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폐지다. 또한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중과세율이 완화돼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구간부터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2주택 이하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 0.5% △6억원 이하 0.7% △12억원 이하 1% △25억원 이하 1.3% △50억원 이하 1.5% △94억원 이하 2% △94억원 초과 2.7%로 세율을 낮췄다. 3주택 이상은 12억원 이하는 동일하며, △△25억원 이하 2% △50억원 이하 3% △94억원 이하 4% △94억원 초과 5%가 적용된다. 

 

 

또한 주택분 기본공제금액도 일반납세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다주택자의 세부담상한율도 300%에서 150%으로 인하해 주택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부담상한율을 적용토록 주택분 세부담상한율을 통일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적용범위에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접경지역인 수도권내 일부 지역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연천군, 강화군, 옹진군 소재 주택은 지방 저가주택 범위에 포함된다.

 

아울러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 일반 누진세율·기본공제(9억원)·세부담상한 적용을 받는 법인에 기존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외에도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공급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가 추가됐다.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완화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도 확대됐다. 이에 따라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부속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한다. 이와 관련, 공공임대는 토지소유자 제한없이 비과세하며 민간임대는 토지소유자가 공공인 경우에만 비과세한다.  전통사찰 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이다. 

 

이외에도 사원용주택 합산배제 대상 요건을 공시가격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완화하고, 별장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중과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별장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편입했다. 이에 따라 별장 재산세율은 4.0%에서 0.1∼0.4%로 낮아졌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