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 종부세 41만명 1조5천억, 토지분 11만명 3조2천억
종부세 납부액 300만원 초과시 6개월까지 분납 가능
1세대1주택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5년 이상 장기보유자 등 신청시 납부유예
합산배제·특례신고(신청) 못했다면 내달 15일까지 자진신청·납부 가능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 인원이 전년보다 78만명 감소한 50만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납부세액 또한 2조원 가량 줄어든 약 4조7천억원으로 추산됐다.
국세청은 2023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50만명을 대상으로 지난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납부고지서를 발송 중으로, 고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내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자 50만명 가운데 주택분 종부세 납부의무자는 41만명으로 예상 납부액은 1조5천억원이다. 토지분 종부세 납부의무자는 11만명이며 예상세액은 3조2천억원이다.
□2023년 종합부동산세 고지인원 및 세액
구 분 |
인원(천 명) |
세액(조 원) |
||||||
’22년 |
’23년 |
증감 |
’22년 |
’23년 |
증감 |
|||
주택분 |
1,195 |
412 |
△783 |
3.3 |
1.5 |
△1.8 |
||
|
△65.5% |
|
△54.9% |
|||||
토지분 |
115 |
106 |
△9 |
3.4 |
3.2 |
△0.2 |
||
|
△7.9% |
|
△4.9% |
|||||
합 계 |
1,283 |
499 |
△784 |
6.7 |
4.7 |
△2.0 |
||
|
△61.1% |
|
△29.4% |
※ 2022년 결정기준, 2023년 고지기준<자료-국세청>
이와 관련,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자산 |
공제액 |
·주택(아파트·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 |
9억 원(1세대 1주택자 12억 원)* |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 |
5억 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공장 부속토지 등) |
80억 원 |
<자료-국세청>
종부세 납부 의무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납부기한인 내달 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고지세액이 취소된다.
납부방법은 내달 15일까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및 은행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납부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종부세 납부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내년 6월17일까지 분납이 가능한데, 300만원 초과~600만원 이하의 경우 3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분납할 수 있으며, 600만원이 초과한 경우라면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까지 가능하다.
분납신청은 납부기한인 내달 15일까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는 납부서 출력도 가능하다.
분납 가능 기간은 납부기한일로부터 6개월 이후인 내년 6월17일까지로, 이 기간동안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이 부과되지 않는다.
종부세 분납 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 신청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초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은행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하거나, 6개월 후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따라 분납신청 금액을 납부할 수 있으며 분납 기간 중에도 납부가 가능하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유예 신청도 가능하다. 1세대 1주택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는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양도·상속·증여 등 사유발생시까지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 납부유예 신청 요건 ① 1세대 1주택자(일시적 2주택 등 특례 적용으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납세자 포함) ② 만 60세 이상 이거나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 ③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 ④ 해당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 원 초과 |
<자료-국세청>
이와 관련, 납부유예가 최초 도입된 작년에는 납부유예 신청을 위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시스템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 및 손택스를 통해 납부유예 신청 및 승인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납부유예 신청 기한은 납부기한 3일전인 내달 12일까지이며, 제출서류 검토 후 납부기한인 내달 15일까지 허가 여부를 국세청이 통지한다.
다만 납부유예 신청시에는 주택분 종부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담보의 종류에 따라 필요서류가 각각 다르다.
일례로 토지·건물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2부를 준비해야 하며, 금전·유가증권의 경우 공탁수령증을, 납세보증보험증권·납세보증서의 경우 보험증권과 납세보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특히 납부유예를 허가받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납부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2023년 기준 연 2.9%)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유예 이후라도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유
①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②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③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게 된 경우 ④담보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관할 세무서장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⑤「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납부유예와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납부유예된 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
<자료-국세청>
종부세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고지서와 상관없이 납부기간인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이와 함께 당초 합산배제·특례를 신고(신청)하지 못한 납세자라도 합산배제·특례를 신고(신청)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해 종부세를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자진 신고세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기에 법적 요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 신고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종부세를 전자신고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과세건물 상시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 중이다.
일례로 납부고지서에는 대략적인 세액산출 근거와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물건 수 및 대표물건 소재지만 기재돼 있으나, 납세자가 홈택스를 통해 상세한 과세물건 내역 및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외에도 종부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 누리집에 각종 도움자료를 게시하고 있으며, 유선상담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고지서에 기재된 세무서 담당자에게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