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광고수익…친인척 계좌로 숨겨"…유명 유튜버의 두 얼굴

2023.11.28 12:00:00

국세청이 지능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세금 납부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562명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재산추적조사는 고의로 재산을 은닉해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응해 각종 증거자료 확보, 소송제기, 형사고발 조치로 세금을 징수하는 고강도의 강제징수 과정을 말한다. 

 

국세청은 새로운 재산 은닉유형을 발굴하기 위해 체납자 및 동거가족의 재산·소득 변동 내역, 외부기관 수집 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상세히 들여다보고 있다.

 

28일 국세청이 밝힌 고액체납자 재산추적사례를 보면, 동거인 명의로 재산을 빼돌리고 초고가 외제차·부동산 구입 등 호화생활한 체납자,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들이 포함됐다.  수억원의 소득을 올리고도 억대 세금을 상습 체납한 유튜버도 있었다.

 

 

28일 국세청이 밝힌 추적조사 사례에 따르면, 제조업체 대표인 A씨는 동거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계좌를 경유해 동거인에게 자금을 이체했다. 회삿돈 유출로 부과된 소득세 수억원을 내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는 이렇게 은닉한 재산으로 초고가 외제차·아파트를 구입하고 호화생활을 즐겼다. 

 

국세청은 재산체납조사를 통해 체납자가 동거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아파트)에 대해 가압류 및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체납자와 동거인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 조치했다. 

 


토지를 판매해 거액의 돈을 받은 B씨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수십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체납했다. 그는 강제징수가 예상되자 양도대금 등 전 재산을 본인이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출연했다. 

 

국세청은 B씨의 부동산 양도대금 사용처를 확인하고 비영리법인에게 출연한 재산(양도대금 등)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B씨와 비영리법인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했다.

 

 

휴대폰 판매업자인 C씨는 필요경비를 부풀려 계상하는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수억원이 부과됐지만 장기간 체납했다. 대신 수입금액 일부를 가상자산으로 숨겼다. 

 

국세청은 C씨가 운영하는 사업장 매출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납세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재산추적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내역(종류·시세)을 확인하고 즉시 강제징수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유명 유튜버 D씨. 그는 매년 구글로부터 광고 수익 등 수억원의 소득을 벌고도 소득세 등 수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상습체납자다. 그는 매달 수천만원씩 받은 수익 일부를 친인척 명의 계좌로 재산을 은닉하고 해외여행 등 호화생활을 즐겼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외화수입금계좌 및 친인척 금융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을 분석하고 재산 은닉혐의를 확인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법무사 E씨는 수임료를 사무장으로 근무 중인 자녀 명의 계좌로 받았다. 수입금액 누락에 대해 부과된 수십억원의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그는 숨긴 재산을 자녀 명의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지인에게 대여해 강제징수를 회피했다.

 

국세청은 E씨와 자녀의 금융거래 내역을 들여다보고 E씨의 은닉재산으로 취득한 자녀 명의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 및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지인 대여금에 대해 추심금청구소송도 제기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