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능적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562명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위장 폐업과 위장이혼 등 실거주지와 사업장에 재산을 숨긴 것으로 의심되는 고액체납자를 추려 생활실태 탐문, 실거주지 수색을 통한 강도높은 징수활동에 나서고 있다.
수색은 추적조사의 일환으로 국세징수법 제35조에 근거해 체납자의 주거, 사무실, 창고 그 밖의 장소에 대하여 세무공무원이 행하는 강제징수 현장활동을 말한다.
28일 국세청이 밝힌 고액체납자 수색사례를 보면, 매출 누락으로 체납세금만 수십억원에 달하는 식품업체 대표, 건설업자, 인력공급업체를 차명으로 운영한 체납자들이 포함됐다. 국세청 수색 결과, 이들이 실거주한 집 금고에서는 현금 다발이 쏟아져 나왔다.

식품업체를 운영하는 체납자 A씨는 매출 누락에 대한 세무조사로 고액의 세금이 부과되자 사업장을 폐업신고했다. 소득세 수십억원은 납부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A씨가 자녀 명의로 비슷한 사업을 계속 하고, 고가 외제차를 운행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했다.
국세청은 총 5회에 걸쳐 잠복·탐문한 결과, A씨가 실제로는 주소지가 아닌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을 확인하고 실거주지를 수색했다. A씨는 장시간 문을 열지 않고 버티며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을 금고 밑, 베란다 등 다른 장소로 숨겼으나 결국 국세청의 끈질긴 수색에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은닉한 현금다발 5억원과 귀금속·명품가방 등을 압류해 총 6억원을 징수했다.
건설업자인 B씨는 매출 누락에 대한 세금 수십억원이 부과되자 사업장을 휴업했다. 대신 전 배우자 명의 사업장으로 직원 승계, 고정거래처를 이전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B씨는 비슷한 사업을 하는 한편 전 배우자 명의로 수입금액을 은닉해 강제징수를 회피했다.
국세청의 총 4회에 걸친 잠복·탐문한 결과, B씨가 전 배우자 명의 신축아파트에 거주하며 위장 이혼하고 배우자 명의로 고가의 외제차량을 운행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실거주지를 수색해 개인 금고에 은닉한 현금 1억원과 전 배우자 사업장에 은닉한 체납자 명의 화물차 10대를 공매해 총 2억원을 징수했다.
체납자 C씨는 인력공급업체 7곳을 차명으로 운영해 왔다. 그러다 불법으로 경비를 부풀린데 따른 세무조사를 받고 종합소득세 과소신고 고지 및 제2차납세의무 지정으로 수십억원을 부과받았다. 그는 수십억원의 세금을 고스란히 체납한 뒤 가족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숨겼다.
거래대금은 형 명의 계좌로 받아 관리하고, 6억원 상당 아파트와 2억짜리 화물자동차(8.5톤)도 형 명의로 취득했다.
국세청이 7회에 걸쳐 잠복·탐문한 결과, C씨는 전입 신고한 주소에 거주하지 않고 형 명의 아파트에 실거주하고 있었다. 국세청은 C씨의 수색 집행 거부, 자해, 욕설, 협박 등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수색을 집행해 개인금고에 은닉한 현금 1억원을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