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인세 세액감면을 신청한 기업이 5년(2018년) 전보다 12.9% 증가했으나, 세액감면액은 17.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세청이 공개한 2023년 3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세액감면을 신고한 법인 수는 24만5천개, 세액감면액은 1조9천억원이었다.
5년 전(21만7천개, 2조3천억원)보다 법인 수는 12.9%(2만8천개) 증가한 반면 세액감면액은 17.4%(4천억원) 감소했다.
기업별로 중소기업 24만5천158곳이 1조5천억원, 일반법인 188곳이 4천억원의 세액감면을 신고했다. 중소기업은 5년 전보다 2만9천개(감면액 1천억원) 각각 증가했고, 일반법인은 200개(5천억원) 각각 감소했다.
연도별로 보면, 세액감면 신고 법인은 2018년 21만7천개에서 2019년 22만5천개, 2020년 23만5천개, 2021년 23만7천개, 2022년 24만5천개로 매년 3%대 증가율을 보였다. 이들 기업의 세액감면액은 같은 기간 2조3천억원에서 2조원, 2조1천억원, 2조원, 1조9천억원으로 2조원대를 유지하다 서서히 감소했다.
지난해 법인세 세액감면액을 항목별로 보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1조858억원),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1천672억원), 창업 벤처중소기업의 세액감면(889억원), 수도권 외 지역 이전 본사에 대한 세액감면(147억원), 외국인투자지역 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43억원) 순이었다.
일반법인은 수도권 외 지역 이전 본사에 대한 세액감면(2천846억 원), 외국인투자지역 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60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세액감면은 특정한 사업 또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거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해주는 것이다. 지난해 신고법인 수와 세액감면액은 각각 중소기업이 99.9%, 78.9%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