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경매때 지방세보다 보증금 먼저 변제…법 개정 속도

2023.04.20 09:39:41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크게 늘자,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도 지방세도 국세처럼 세금을 먼저 걷지 않고 세입자 전세금을 우선 돌려주는 법 개정에 속도가 붙고 있다.

 

장제원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이 경매·공매로 넘어가면 재산세 등 지방세보다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먼저 돌려주는 내용이 골자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은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게 도래한 재산세 등 지방세보다 우선해 변제한다는 것이다.

 

최근 청년·신혼부부 등이 거주하는 빌라·오피스텔 등에서 전세사기가 자주 발생하면서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지방세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세금보다 세입자 보증금을 우선 변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세기본법은 지난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이달 1일부터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일정요건 충족시 매각대금을 국세보다 임차보증금에 우선 배당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세 세무조사 및 범칙사건조사의 기본적·공통적인 사항과 업무절차를 상세히 정하도록 규정했다. 지역별 차별 없이 납세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는 지방세 세무조사 및 범칙사건조사 사무절차 등과 관련해 지방세기본법 및 하위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의 세부적인 사항은 각 지자체가 지방자치법 제29조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